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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금 감경- 노인장기요양시설 일부인용

  • 카테고리

    영업정지

  • 작성일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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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통보를 받은 후 의견제출이나 이의
신청 심판청구 등을 생각 중인가요?

혹여 구제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하거나 행정보복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상담을 통해시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도 행정심판전문센터처럼 구제 사례를 올려
놓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사무소마다 다른 곳의 판결문을 올리는 경우는 많지만 실제
해당 사무소에서 구제한 것인지 구제사례를 확인해보시고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단 한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공단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쉽게 접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경을 하려면 모든 내용은 입증자료와 여러 행정법률과
고시공고 등 방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응용을 할 줄
알아야 구제가능성을 높여 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은 행정에서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환수처분에 대한 의견 - 의견인의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과

또한 의견인의 행동은 어떤 부당이익을 위해 청구를 위한
것이 아닌 근무인원배치 위반을 막고자 한 것이며 거짓과
부정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처분청에서 상근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근무장소만(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 중략....

신청인은 경상남도 00시 소재 "00복지센터"를 운영하던 중
민원에 의해 현지조사를 받은 후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
통보를 수령하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2019.3.27 일부 환수금에 대해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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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어디서나 전화주시면 전문 행정사가 친절하게 상담
드리고 있습니다.

요양원 재가 시설 등 전문
무료상담 국번없이 1600-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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