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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행정심판 감경

  • 카테고리

    영업정지

  • 작성일

    2019.05.30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일반음식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행정처분의 위법성 부당성 가혹성 등을 제기하여 영업정지 2개월을 영업정지 40일로 감경하여 구제하였습니다

* 송달주소 : 행정심판전문센터 사무실

일반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가능하면 전문가와 미리 사전에 상담을 통해 위반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여러 구제방안을 찾아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이라고 구제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방법은 실제 얼마나 경험이 많은 행정심판 전문가를 만나느냐에 따라 영업정지에 대해 구제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에 대한 구제는 지역에서 의뢰하기보다
가능하면 실력이 있는 경험이 많은 행정사를 통하여
소중한 단 한번의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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