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자격취소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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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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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9.22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민원이나 지도. 점검을 통하여
시간제 교사 담임 등록, 허위 아동 등록, 아동 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운영정지,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신다면 통지서를 받기 전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처분 절차
시ㆍ도 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기간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기, 내용, 횟수 등을 참작 지방보육정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정지기간을 2분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불복 절차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사전통지서를 받고 의견 제출로 감경하거나,
행정처분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를
통하여 감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실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충분하고 세부적인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행정심판 이전에 각종 소명
자료 제출과 의견 제출 청문 등을 앞두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행정심판전문센터는 13여 년 간 수많은 케이스를 진행하였고,
다양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며 끊임없는 연구 끝에 얻은 결과물
이며, 경험으로 쌓인 노하우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라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유아 보호법 관련 법률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응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벌에 따른 피해를 피할 수 없다면 그 피해 최소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어린이집 관련 행정처분으로 억울하거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싶으시다면 언제라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문의하여 명쾌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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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행정법률상담
무료상담 1600-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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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등으로 운영정지,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신다면 통지서를 받기 전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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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절차
시ㆍ도 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기간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기, 내용, 횟수 등을 참작 지방보육정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정지기간을 2분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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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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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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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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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서를 받고 의견 제출로 감경하거나,
행정처분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를
통하여 감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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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와 실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충분하고 세부적인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행정심판 이전에 각종 소명
자료 제출과 의견 제출 청문 등을 앞두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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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영유아 보호법 관련 법률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응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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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으시다면 언제라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문의하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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