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사처벌 그리고 운전면허구제
-
카테고리
영업정지
-
작성일
2019.10.30
윤창호 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이후,
횟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처벌이 두려워 경찰 적발 뒤 과속
으로 도주하다 2차 사고를 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음주사고가 되면 특가법에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적용될 것이며, 그 이후에 도주를 하게 되면 도주가 별도로
적용되는데 위험운전 치사상죄보다 훨씬 더 가중처벌하도록
되어있어. 강화된 처벌을 피하려다 더 큰 법의 처벌을 받는다는
점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또한 윤창호 법 시행 이전 음주 전력이 1회 이상(정지, 취소,
측정 거부, 사면, 기소유예 포함)이면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면허는 취소가 되며, 2회 이상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 시
취소 결격 기간은 2년, 음주 사고가 2회 이상 있으면 결격
기간은 3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된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취소 사전통지서를 발부합니다. 운전면허취소
사전통지서와 임시면허증 40일에 해당하는 증명서도 함께
발행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경찰서 조사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데 인적
사항과 운전경위 그리고 적발당시 언행 보행 . 운전자혈색
등 다양한 내용이 조서에 기록되고 이는 차후 행정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음주 운전자에게 불리한 경찰청의 답변서로 활용
됩니다. 따라서 신문조서에 무조건 확인하지도 않고 서명
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 청구와 경찰청에서 심의
하는 이의신청제도,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고민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의신청은 구제 확률에 매우 낮기 때문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내린 경찰청과 다투는 것으로 위법성과 부당성
가혹성을 논리정연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많은 인터넷정보들에는 생계가 어려운 사람만 구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물론 참고는 하겠지만 생계가
어려우면 구제하고 생계가 곤란하지 않은 사람은 구제를
해주지 않는다면 실제 행정심판제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운전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의 위법성,
부당성,가혹성을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행정심판 청구 시 고려 할 사항
행정심판은 위법성 경찰의 단속과 행정절차 음주측정과정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 후 실제 음주량에 비하여 적정량의
수치가 측정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운전을 하였다면 왜 운전을
하였는가 등을 포함하여 부당성과 가혹성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심사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임에도 마치
호흡측정의 결과가 아주 객관성이 있다고 보는 것에 모순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호흡측정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또는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운전 시간 .....등 복합적인 이유로 수치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치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적용 될 아주 과학적인 결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단지 반성문을 쓰듯이 써내려가는 것은 대부분 음주운전
구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혹성의 일부에서 정상참작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 구제를 한다면 형평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이시라면 불이익을 피하거나 최소한의 처벌을
원하신다면 이성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통해서 사건을 해줄
수 있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현명하게 대처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라도 사건의 초기에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처벌의 수위는 달라지게 됩니다. 개정된
법 시행 전과 같이 판단하여 안일하게 대처하며 사건을 방치
하는 경우, 뜻하지 않게 엄격해진 처벌로 인해 어려워
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13여년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케이스를
진행 하였고 다양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또는 1600-9788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횟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처벌이 두려워 경찰 적발 뒤 과속
으로 도주하다 2차 사고를 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음주사고가 되면 특가법에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적용될 것이며, 그 이후에 도주를 하게 되면 도주가 별도로
적용되는데 위험운전 치사상죄보다 훨씬 더 가중처벌하도록
되어있어. 강화된 처벌을 피하려다 더 큰 법의 처벌을 받는다는
점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또한 윤창호 법 시행 이전 음주 전력이 1회 이상(정지, 취소,
측정 거부, 사면, 기소유예 포함)이면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면허는 취소가 되며, 2회 이상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 시
취소 결격 기간은 2년, 음주 사고가 2회 이상 있으면 결격
기간은 3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된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취소 사전통지서를 발부합니다. 운전면허취소
사전통지서와 임시면허증 40일에 해당하는 증명서도 함께
발행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경찰서 조사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데 인적
사항과 운전경위 그리고 적발당시 언행 보행 . 운전자혈색
등 다양한 내용이 조서에 기록되고 이는 차후 행정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음주 운전자에게 불리한 경찰청의 답변서로 활용
됩니다. 따라서 신문조서에 무조건 확인하지도 않고 서명
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 청구와 경찰청에서 심의
하는 이의신청제도,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고민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의신청은 구제 확률에 매우 낮기 때문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내린 경찰청과 다투는 것으로 위법성과 부당성
가혹성을 논리정연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많은 인터넷정보들에는 생계가 어려운 사람만 구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물론 참고는 하겠지만 생계가
어려우면 구제하고 생계가 곤란하지 않은 사람은 구제를
해주지 않는다면 실제 행정심판제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운전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의 위법성,
부당성,가혹성을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행정심판 청구 시 고려 할 사항
행정심판은 위법성 경찰의 단속과 행정절차 음주측정과정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 후 실제 음주량에 비하여 적정량의
수치가 측정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운전을 하였다면 왜 운전을
하였는가 등을 포함하여 부당성과 가혹성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심사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임에도 마치
호흡측정의 결과가 아주 객관성이 있다고 보는 것에 모순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호흡측정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또는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운전 시간 .....등 복합적인 이유로 수치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치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적용 될 아주 과학적인 결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단지 반성문을 쓰듯이 써내려가는 것은 대부분 음주운전
구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혹성의 일부에서 정상참작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 구제를 한다면 형평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이시라면 불이익을 피하거나 최소한의 처벌을
원하신다면 이성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통해서 사건을 해줄
수 있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현명하게 대처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라도 사건의 초기에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처벌의 수위는 달라지게 됩니다. 개정된
법 시행 전과 같이 판단하여 안일하게 대처하며 사건을 방치
하는 경우, 뜻하지 않게 엄격해진 처벌로 인해 어려워
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13여년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케이스를
진행 하였고 다양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또는 1600-9788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