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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 압류처분 소멸시효 완성사례 ★

  • 카테고리

    영업정지

  • 작성일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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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사업을 실패 하여 납부능력이 없어서 국세 체납이 발생으로
인한 갖가지 신분상의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지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계속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 세금
을 충당합니다. 또한 경제 활동에 많은 부분 규제를 받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체납 세금을 납부할 형편이 안되거나, 세금 체납이
(최종 고지일) 5년이 지난 경우, 세금 체납 5년이 지났으며,
현재 압류(보험, 계좌, 토지 지분, 자동차 등 압류) 사실이
있으시다면 최선의 방법으로 전문가와의 세금 면책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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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란?
소멸시효란 권리의 불행사라고 하는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케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도 일정 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그로 인하여 납부 의무도 소멸
하는 것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납세 고지, 독촉, 납부 최고, 교부 청구,
압류 등이 들어오면 그 시점을 기점으로 소멸시효 시간은
멈추게 되며, 압류 해제를 하는 시점부터 다시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세 체납이 5년이 지났지만 이런저런
압류 사실 때문에 세금 면책 (소멸시효 완성)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년 이상 장기체납자로서 납부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소멸(면책) 가능합니다. 만약에 체납 세금이 5년이 지났
지만 현재 압류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유효한 압류가 있고 무효한 압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압류
사실이 있다 하여도 압류사실 관계 확인, 압류의 위법 부당성
및 부적절성을 판단 여러 가지를 검토해봐야 면책 가능 여부
가 결정됩니다.

국세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국세 체납 부과 연도,
체납금액, 압류 여부 등 남겨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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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는 업무를 세분화하여 전문가가 직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상담 : 1600-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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