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절차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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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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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17
음주운전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행하였기에 잘못한 만큼의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분들 중 불가피한
상황이나 급박한 상황 등 피치 못할 상황이거나
운전을 하지 못하면 생계가 막막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일부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구제해 주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하여 구제
신청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에
억울함이 든다면 처분을 받은 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된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취소사전통지서를 발부합니다. 운전면허취소사전통지서와
임시면허증 40일에 해당하는 증명서도 함께 발행합니다.
경찰서 조사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데 인적상황과 운전경위
그리고 적발당시 언행보행 운전자혈색 등 다양한 내용이 조서에 기록되고
이는 차후 행정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음주운전자에게 경찰청의 답변서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신문조서에 무조건 확인하지도 않고 서명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취소 구제 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부 사안에 대해 한정적으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한 운전면허 구제를 받을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자신의 불리한 점이나 억울한 점만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할 수 없는 이유를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처분이 위법, 부당한 상황인지 살펴보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감경과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밝히기 쉽지 않기에 단 한번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구제를 이끌어 내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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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을 간단히 기재해주시면 검토후 연락드겠습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지방경찰청에 제기할 수 있으며
아래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 할수 있습니다.
1.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2.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 활동에 종사 하고 있거나,
3.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우리나라에서는 운전면허와 관련된 처분에 있어서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는 없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취소의 부당함에 대해 다퉈볼수 있습니다.
단,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혹은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내에 청구 해야만 행정심판을 진행할수
있기에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 직업, 음주수치, 운전경력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구제된 분들 중에 의사, 교수,
직장인, 프리랜서, 무직, 전업주부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근 구제된 사례를 근거로 하여
운전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가혹성을 근거로
입증자료와 함께 논리정연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상황이 과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 가능성이 있는지
세밀하게 알아보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전문 행정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음주운전 구제는 사안에 따라 대처 방법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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