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pm) 음주운전 구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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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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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3.02
◇ 전동킥보드 술 마시고 타면 음주운전 처벌 될까요?
2021년 5월부터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음주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등’에 포함되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도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 시 받는 행정처벌은 자동차하고 똑같습니다.
자동차하고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93조에 나온 규정에 따르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운전하면 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일 때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절차는?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소송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방법으로 그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에서 주관 하며, 음주운전 경력,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
여부나 운전의 생계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허정지로 감경해주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워낙 큰 만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아주 엄격하게 감경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일명 ‘윤창호법’이 도입되면서 최근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