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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요양센터 환수 처분 의견제출 감경 사례

  • 카테고리

    영업정지

  • 작성일

    2022.08.25

 


본 사례는 방문요양센터를 운영중 현지조사 후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

및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진행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의견제출 단계에서 일부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방문요양 센터는 현지조사 결과 서비스 일수 및 횟수늘려서 청구,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방문 요양 사회복지사 등 인력 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

연속급여제공 기준 위반 청구를 사유로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59,80여만원의

 

환수예정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2년 8월 의견 검토 결과 일부(2,550여만원) 인용 받았으며,

장기요양급여 환수처분의 불복절차에 따라 다시 감경 받기 위해

 

심사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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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600-9788

또는 070-4010-4732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의 불복(구제)절차

① 의견제출

행정청이 처분을 내릴 때 사전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통지에는 처분의 원인, 법적 근거,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안내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통상적으로 10~14일 정이도이며,

의견검토 절차를 거친 이후, 최종적으로 처분이 결정되어 통보 됩니다.

이때 방법. 절차를 알지못하여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관계 및 적법·타 당성 여부를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재검토 요청하는 것으로서, 제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절차로 의견제출을 통하여 부당한 부분이 있는지

소명하여 감경할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장기요양급여 환수금 감경사례

 


 

②심사청구

장기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받고 불복할 경우 먼저 건강보험관리 공단

본부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제출하는 등의 절차가 있으며,

심사청구의 처리 결과 통보까지 60~9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③ 재심사청구

​ 공단의 심사청구 결정에 이의·불복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 행정소송

또 다시 본 결정에 이의가 있을경우 행정소송이 가능

합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것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 시 발생할수 있는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감경 절차

 

▶ 노인장기요양기관 환수금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구제 사례

# 사례1 :인천광역시 소재 / 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횟수를 늘려서 청구, 인력추가배치기준위반 사유로 환수

보건복지부 재심사청구에서 환수금의 70%를 감경 됨.

# 사례2 : 인천광역시 소재 / 주야간 보호센터

인력 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방문요양, 방문목욕), 배상책임보험 기준 위반을 사유로 하려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3,300만원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심사청구에서 700만원 감경됨.

# 사례3 : 울산광역시 소재 /주야간 보호센터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의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고,이로 인해 인력 배치가산 기준 위반 청구 등이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의 80% 감경됨.

# 사례4 : 인천광역시 소재/ 요양원

정원초과 기준을 위반하고, 인력 배치기준,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를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6000만원 환수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심사청구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5000만원 감경.

# 사례5 : 경기도 고양시 소재 / 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기준 위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3100만원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의견제출 검토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 760만원으로 감경됨.

# 사례6 :​충남 천안시 소재 / 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 일수, 횟수를 늘려서 청구, 인력 배치기준 위반,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을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1/2로 감경됨.

# 사례 : 경북구미시 소재 /노인공동생활가정

정원초과 기준을 위반,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청구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심사청구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 2,500만원 감경됨.

# 사례7 :대전광역시 소재 / 요양원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청구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88일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업무정지 감경됨.

# 사례8 : 물리치료사 인력 배치위반청구 의견제출하여 820여 만원 감경된 사례

# 사례9 : 지용구센터 업무정지30일->업무정지15일로 감경한 사례

# 사례10 : 경기도 고양시 소재/ 방문요양센터

당월서비스미제공, 서비스 일수 횟수 늘려서 청구,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없이 청구, 인력배치추가 기준 위반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1600만원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의견제출검토결과 870만원 감경됨.

# 사례11 :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및 재지정금지 구제 사례 보기

# 사례12 : 인력배치위반 청구-의견제출 559만원 일부인용 사례

# 사례13 : 인력배치기준위반 등으로 환수예정통보금액 2400여만원에서

1860만원 감경사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