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요양센터 환수 처분 의견제출 감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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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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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8.25
본 사례는 방문요양센터를 운영중 현지조사 후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
및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진행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의견제출 단계에서 일부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방문요양 센터는 현지조사 결과 서비스 일수 및 횟수늘려서 청구,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방문 요양 사회복지사 등 인력 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
연속급여제공 기준 위반 청구를 사유로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59,80여만원의
환수예정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2년 8월 의견 검토 결과 일부(2,550여만원) 인용 받았으며,
장기요양급여 환수처분의 불복절차에 따라 다시 감경 받기 위해
심사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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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의 불복(구제)절차
① 의견제출
행정청이 처분을 내릴 때 사전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통지에는 처분의 원인, 법적 근거,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안내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통상적으로 10~14일 정이도이며,
의견검토 절차를 거친 이후, 최종적으로 처분이 결정되어 통보 됩니다.
이때 방법. 절차를 알지못하여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관계 및 적법·타 당성 여부를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재검토 요청하는 것으로서, 제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절차로 의견제출을 통하여 부당한 부분이 있는지
소명하여 감경할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장기요양급여 환수금 감경사례
②심사청구
장기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받고 불복할 경우 먼저 건강보험관리 공단
본부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제출하는 등의 절차가 있으며,
심사청구의 처리 결과 통보까지 60~9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③ 재심사청구
공단의 심사청구 결정에 이의·불복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 행정소송
또 다시 본 결정에 이의가 있을경우 행정소송이 가능
합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것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 시 발생할수 있는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감경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