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노인복지센터 업무정지 감경사례
-
카테고리
영업정지
-
작성일
2022.08.26
광주광역시 소재한 노인복지센터로 현지조사를 받고
당월서비스 미제공, 서비스일수 및 횟수늘려서 청구,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 하였다는 사유로
장기요양급여 비용 3,800만원의 환수와 업무정지
69일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센터가 법령을 위반하고 부정 수급할 경우
장기요양급여 환수 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이라는
두가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시.군. 구 지자체에서 내리는 업무정지 기간은
월평균 부당청구액의 비율에 의하여 산출됩니다.
즉, 부당청구 금액(환수처분)의 비율이 낮을수록
업무정지 일수도 줄어듭니다.
기관의 환수처분 대하여 불복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의견제출을 하였고, 의견 검토 결과 지적사항 일부에
대한 사실관계가 소명되어 환수 처분이 일부 인용되었으며,
부당청구 금액이 줄어 부당청구 비율이 낮아지면서
구청에서의 업무정지 일수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현지조사 후 업무정지 69일 처분이었지만 업무정지 30일
처분으로 감경되어 처분된다는 사전통지를 받았으며,
이에 다시 감경을 위해 진행 중입니다.
장기요양급여 환수금 감경사례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 시 발생할수 있는
환수처분과 업무정지 감경 절차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구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