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지르기,끼어들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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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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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2.01
1. 2개 차선 진행차량 사이로 앞지르기 하다가 사고야기된 경우 앞지르기 차량이 사고 책임져야
한다.(84도864 대법원판결 85. 3. 12)
2. 앞에 가는 자전거를 추월코져 중앙선침범 진행하던중 자전거가 좌로 방향전환하여 사고발생된 경우 중앙선침범 적용되지 않는다.(84도2923 대법원판결 85. 6. 11)
3. 추월버스를 피해 급제동한 결과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 침범하여 반대차선 차량과 충돌한 것을
중앙선 침범사고로 볼 수 없다(85도83 대법원판결 85. 3. 26)
4. 앞서가던 버스가 일시 정차하여 진로막은 경우 이를 피해 중앙선 넘어 앞지르기한 경우 중앙선침범 적용된다. (85도1264 대법원판결 85. 9. 10)
5. 편도 1차선도로의 맞은편 70m 전방에 경운기를 앞지르고저 중앙선 침범한 시외버스를 발견하고
고속버스가 뒤늦게 10m 전방에서 피하려고 급제동했으나 충돌한 경우 고속버스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위해선 속력과 거리, 시간이 정확하게 심리되어야 한다.(85도1952 대법원판결 86. 7. 22)
6. 무리하게 추월하려는 뒷차에 대해 앞차운전수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85도1959 대법원판결 86. 1. 21)
7. 고속도로에서 앞차 추월코져 추월선 진입 주행중 장애물이 있어 사고야기된 경우 앞지르기 방법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86도239 대법원판결 86. 7. 8)
8. 편도1차선 도로 전방 택시 추월 진행타 대향차가 이를 보고 좌로 피하고 추월진행차 본차선
진입하여 사고야기시 중앙선침범에 해당된다.(86도2597 대법원판결 87. 7. 7)
9. 정차중인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간 경우에 중앙선 침범 운행에 해당한다고 본다.(87도581 대법원판결 87. 4. 28
10. 커브길에서 대향차가 앞지르기하여 중앙선침범 진행할 때 반대방향차가 이를 대처할 주의의무
없다고 본다.(87다카2331 대법원판결 88. 9. 6)
11. 황색점선 중앙선의 경우 객관적 여건이 조성되고 반대방향에 주의하며 중앙선을 넘은 경우에는
차선에 따른 진행으로 본다.(89도1792 대법원판결 90. 1. 12)
12. 전방 중앙선 타고가는 자전거를 추월진행타가 자전거가 좌측도로로 가기위해 좌회전하여 사고
발생된 경우 진행차의 중앙선침범 적용할 수 없다. (89도2218 대법원판결 90. 4. 10)
13. 고속도로상에서 추석귀성차량 때문에 반대차선이 지체되었다 하여도 반대차선의 차가 그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 운행 할 것 까지 예상하여 운전해야하는 주의의무는 없다고 본다.
(94다10504 대법원판결)
14.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정차한 버스를 앞서가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운행 할 수
없으므로 중앙선침범 적용된다.(97도927 대법원판결 97. 7. 25)
한다.(84도864 대법원판결 85. 3. 12)
2. 앞에 가는 자전거를 추월코져 중앙선침범 진행하던중 자전거가 좌로 방향전환하여 사고발생된 경우 중앙선침범 적용되지 않는다.(84도2923 대법원판결 85. 6. 11)
3. 추월버스를 피해 급제동한 결과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 침범하여 반대차선 차량과 충돌한 것을
중앙선 침범사고로 볼 수 없다(85도83 대법원판결 85. 3. 26)
4. 앞서가던 버스가 일시 정차하여 진로막은 경우 이를 피해 중앙선 넘어 앞지르기한 경우 중앙선침범 적용된다. (85도1264 대법원판결 85. 9. 10)
5. 편도 1차선도로의 맞은편 70m 전방에 경운기를 앞지르고저 중앙선 침범한 시외버스를 발견하고
고속버스가 뒤늦게 10m 전방에서 피하려고 급제동했으나 충돌한 경우 고속버스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위해선 속력과 거리, 시간이 정확하게 심리되어야 한다.(85도1952 대법원판결 86. 7. 22)
6. 무리하게 추월하려는 뒷차에 대해 앞차운전수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85도1959 대법원판결 86. 1. 21)
7. 고속도로에서 앞차 추월코져 추월선 진입 주행중 장애물이 있어 사고야기된 경우 앞지르기 방법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86도239 대법원판결 86. 7. 8)
8. 편도1차선 도로 전방 택시 추월 진행타 대향차가 이를 보고 좌로 피하고 추월진행차 본차선
진입하여 사고야기시 중앙선침범에 해당된다.(86도2597 대법원판결 87. 7. 7)
9. 정차중인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간 경우에 중앙선 침범 운행에 해당한다고 본다.(87도581 대법원판결 87. 4. 28
10. 커브길에서 대향차가 앞지르기하여 중앙선침범 진행할 때 반대방향차가 이를 대처할 주의의무
없다고 본다.(87다카2331 대법원판결 88. 9. 6)
11. 황색점선 중앙선의 경우 객관적 여건이 조성되고 반대방향에 주의하며 중앙선을 넘은 경우에는
차선에 따른 진행으로 본다.(89도1792 대법원판결 90. 1. 12)
12. 전방 중앙선 타고가는 자전거를 추월진행타가 자전거가 좌측도로로 가기위해 좌회전하여 사고
발생된 경우 진행차의 중앙선침범 적용할 수 없다. (89도2218 대법원판결 90. 4. 10)
13. 고속도로상에서 추석귀성차량 때문에 반대차선이 지체되었다 하여도 반대차선의 차가 그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 운행 할 것 까지 예상하여 운전해야하는 주의의무는 없다고 본다.
(94다10504 대법원판결)
14.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정차한 버스를 앞서가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운행 할 수
없으므로 중앙선침범 적용된다.(97도927 대법원판결 97.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