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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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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 작성일

    2004.02.01

1. 도로교통법(95. 1. 5 법률 제4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는 제10호에서 "이 법 및 이 법에
의하여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할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이 법"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을 말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결국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한 사용정지처분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법령상의 근거를 결하여 위법하다.(95누10396 대법원판결 96. 4. 12)

2. 경찰서장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함으로서 경찰서에 출석한 원고에게 구두로 면허정지 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95누 17823 대법원 판결 96.6.14)

3. 공무원이 본인확인을 게을리하여 허위의 임시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계기로 회사에서 차량의
운행을 허락 회사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났어도 사고당시 위증증명서의 유효기간이 2개월이나 경과
되었다면 사고와 공무원과실사이는 상관인과관계가 없다.(95나21299 서울고등법원판결 96. 1. 23)

4. 책임보험에 있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면, 피보험자는 상법 제72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자에게 바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보험자는 그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95다24807 대법원판결 95. 9. 29)

5. 1종보통,대형,특수(추레라)운전면허를 가진자가 무등록 오토바이를 빌려타다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으로 이는 과태료부과 사항
이므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전부 취소한 것은 위법이다.(95구34165 서울고등법원판결 96. 5. 28)

6. 허위의 분실신고를 하여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은 허위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안돼 이를 이유로 원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이다.
(95구36925 서울고등법원판결 96. 5. 9)

7. 운전면허 없는 자나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자석에 안전모도 착용하지 아니한채 승차하여 추돌사고로 사망한 경우 본인 과실을 60%로 봄은 타당하다.(95가단147005 서울지방법원판결 96. 3. 19)

8. 무면허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무면허운전에는 고의가 인정되나 사망에 관하여는 고의가 없어 상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96다4909 대법원판결 96. 4. 26)

9.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승용자동차뿐만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96누9959 대법원판결 96. 11. 8)

10.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사고 당시 18세 남짓한 미성년자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가끔 숙부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한 경우, 부모로서는 미성년의 아들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고, 부모로서는 미성년의 아들이 무면허운전을 하지못하도록 보호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화물차를운전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고, 부모의 보호감독상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부모들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96다15374 대법원판결 97. 3. 28)

11.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대형승합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1종 대형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하거나 그 제재를 위한 음주측정의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96누17578 대법원판결 97. 2. 28)

12. 운전면허소지자가 주소변경시마다 면허증의 주소변경신고를 마쳤는데도 경찰청장이 적성검사기간이 1년경과할때까지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 처분하고 그 통지서를 종전주소로 발송해 반송되자 경찰서게시판에 10일만 공고한 것은 절차상 하자있는 것으로 위 면허취소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본다.(96구19705 서울고등법원판결 96. 10. 16)

13.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 이는 무면허에 해당,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약관 1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없다.(96나32989 서울지방법원판결 96. 12. 11)

14. 택시회사가 그 소속 택시 운전기사의 입사 당시 운전면허증을 제시받아 이를 확인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였는데 그 운전기사가 수차례 주소를 이전하는 바람에 정기적성검사 통지나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통지를 받지 못하여 자신의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운전을 계속하였고, 택시회사 또한 정기적성검사 통지는 운전사 개인에게만 통지될 뿐만 아니라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운전기사는 정해진 시기에 알아서 적성검사를 받는 것이 통례여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 비록 택시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의 운전면허 등에 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은 있다 하더라도 그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96다33242 대법원판결 96. 11. 15)

15.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지만, 이 경우에도 다른 면허를 취소나 정지하는 처분 자체는 필요하고 특정의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에 의하여 다른 운전면허에까지 당연히 그 취소 또는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16. 운전면허의 효력은 운전면허신청인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발생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현실적으로 교부받아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운전면허증이 작성권자인 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작성되어 운전면허신청인이 이를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며, 그 경우에 운전면허신청인이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교부일자를 기준으로 결정함이 상당하다.

17. 운전면허신청인이 벌점의 초과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당할 지위에 있다든가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기간 중이어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없는데도 운전면허를 신청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운전면허처분의 단순한 취소 내지 정지사유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 운전면허가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지방경찰청장이 그 새로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 또는 취소할 때까지는 여전히 효력을 발생한다.(96다40127 대법원판결 97. 1. 21)

18. 1995. 7.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가 개정되어 제1종 특수면허로 트레일러, 레커 외에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트레일러는 제1종 특수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로는 여전히 운전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제1종 특수·대형·보통면허를 가진 자가 트레일러를 운전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면허중 특수면허만으써 운전한 것이 되고, 제1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는 트레일러 운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제1종 특수·대형·보통면허를 가진 자가 트레일러를 운전하다가 운전면허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운전자가 가지고 있는 면허중 특수면허에 대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제1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에 대한 취소사유는 되지 아니한다.(97누1310 대법원판결 97. 5. 16)

19.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경우 면허관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처분집행일 7일 전까지 발송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규정인바, 적법하게 성립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위 규정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통지 또는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면허정지사실을 구두로 알리는 것과 같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으나, 여타의 경우에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과 함께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하자의 중대, 명백,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효력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97누2313 대법원판결 97. 5. 16)

20. 운전면허에 대한 정지처분권한은 경찰청장으로부터 경찰서장에게 권한위임된 것이므로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단속 경찰관으로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명의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대행처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신의 명의로 이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단속 경찰관이 자신의 명의로 운전면허행정처분통지서를 작성 교부하여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비록 그 처분의 내용, 사유, 근거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점에서 무효의 처분에 해당한다.(97누2313 대법원판결 97. 5. 16)

21.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승용자동차만이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97누2313 대법원판결 97. 5. 16)

22.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폭이 좁은 도로를 운행하던 차량이 진입하기전 서행이나 일시정지하며 통행하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입해야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는 과실인정되나 당시 무면허에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했더라도 이는 사고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 없다고 본다.(97. 5. 26 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23.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무면허자에게 승용차를 대여한 행위와 무면허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1998.11.27.선고98다39701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