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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관련판례 4

  • 카테고리

    어린이집

  • 작성일

    2004.02.01

술을 마신 지 20분이 채 경과하지 않아 입속에 알코올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했다면 이로 인한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재판장 박xx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모씨(38. 합천군 삼가면)가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청구소송에서 \"피고가 99. 2. 27일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은 원고가 술을 마신 뒤 20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음주측정시간을 늦추거나 입을 헹구게 하는 등 규정을 준수 한 후 음주측정을 해야 하는 데도 이를 게을리한 관계로 과다측정된 가능성이 많은 만큼 원고에 대한 면허취소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경찰이 제정한 \'주취운전단속처리 및 음주측정기 사용관리지침\' 제6조 3항에는 \'음주측정자는 음주측정시에 운전자에게 최종음주시간을 확인하여 구강내 잔류알콜(음주시로부터 구강내 잔류알콜 소거에 필요한 20분 소요)에 의한 과대측정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원고의 경우 운전거리와 음주적발시간을 감안하면 음주 후 20분이 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과대측정의 가능성이 많다\"고 이유를 밝혔다. 원고 김씨는 지난 1월 이모씨로부터 농기계모터 수리요청을 받고 출장을 가서 수리를 끝낸 후 이씨가 권하는 소주 서너잔을 마시고 곧바로 운전을 하다 1km떨어진 지점에서 단속에 적발됐었다
...창원지방법원 판결(99.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