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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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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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2.01
[사 건] 96-122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서울특별시 중랑구 ○○ 동 ○○○-○○(○○/○) ○○빌라 ○○○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6. 7.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6. 6.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2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 6.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혈중알콜농도 0.13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6. 27. 청구인에 대하여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합상사 운전기사로 재직하는 자로서 이 건 음주운전 적발당일 가정불화로 집을 비우고 나간 처를 기다리다 소주 반병을 마시고 처를 찾으러 처의 친구집에 가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던 바, 당뇨 때문에 심한 노동일을 할 수 없는 청구인으로서는 자동차 운전이 4인가족 생계유지의 유일한 수단인 점, 1991. 6. 2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를 야기한 적이 없이 모범적인 운전을 해온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찰조사시 음주운전사실을 시인하였고, 한편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그 결과의 참혹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는 그 취소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보다 우선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의하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이상)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위의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1. 일반기준 사목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처분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면허의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6. 27. 01:16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소재 청량리중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서울 ○러 ○○○○호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초과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2) 다만, 위 제출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도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이 1991. 6. 21.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약 5년간에 걸쳐 무사고로 운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12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996.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사 건] 96-122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 ○○○-○○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6. 7.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6. 4.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이를 120일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 4.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혈중알콜농도 0.1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4. 14. 청구인에 대하여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전력 전기기사로서 사건당일 야구경기를 관람하면서 동서 등 일행과 소량의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나 운전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취기가 있지도 아니하였고 야구장과 청구인의 집까지 1킬로미터도 채 안되어 사고의 위험성이 없었을 뿐 아니라,실제로 아무런 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점과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현재의 직장에서 쫓겨 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찰조사시 음주운전사실을 시인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그 결과의 참혹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는 그 취소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관련 별표 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의하면 술에 만취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이상)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위의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1. 일반기준의 사.에 의하면 취소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면허의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진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4. 14. 17:40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종합운동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부산 ○노 ○○○○호 베스타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운전자와 시비 끝에 파출소에서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면허취소기준치를 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2) 다만,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 서류 및 운전경력증명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이 1984. 9. 19.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지금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120일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996. 9.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사 건] 96-123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부산광역시 동구 ○○ 동 ○○○-○○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6. 7.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6. 5.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이를 120일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 5.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혈중알콜농도 0.1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5. 4. 청구인에 대하여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이동통신의 사원으로서 당시 우연히 고교동창을 만나 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옮기던 중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었으나 운전거리가 약 100미터에 불과하고 이동통신시설에 고장이나 장애가 발생하면 이를 제때에 수리·복구하여야 하는 직업상 운전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찰조사시 음주운전사실을 시인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그 결과의 참혹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는 그 취소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관련 별표 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의하면 술에 만취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이상)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위의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1. 일반기준의 사.에 의하면 취소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면허의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청문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및 운전경력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5. 4. 01:16경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민안국민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부산 ○러 ○○○○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2) 다만,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 서류 및 운전경력증명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이 1989. 3. 21.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지금까지 무사고로 운전해 온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120일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996.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사 건] 96-123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경기도 고양시 ○○동 ○○○ ○○마을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6. 7.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6. 5.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이를 120일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 5.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혈중알콜농도 0.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5. 7. 청구인에 대하여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건설 ○○○○아파트 현장의 공사과장으로서 하도급업체와 공사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소주 3잔을 마시고 한참이 지난 후 취기를 느낄 수 없어 운전을 하게 되었으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사고를 야기한 바 없다는 점과 현장과 본사를 수시로 오가야 하는 직책상 운전면허는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찰조사시 음주운전사실을 시인하였고, 청구인은 1990. 11. 3. 도로교통법 위반의 전력이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그 결과의 참혹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는 그 취소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관련 별표 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의하면 술에 만취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이상)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위의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1. 일반기준의 사.에 의하면 취소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면허의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청문진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운전경력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5. 6. 18:40경 인천광역시 서구 연회동 연희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경기 ○○나 ○○○○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2) 다만,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이 1989. 4. 7.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로 무사고로 운전해 온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120일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996. 9.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