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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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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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2.01
[사 건] 97-19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대구광역시 중구 ○○동 ○○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6. 1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6. 11.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1종 대형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20일의 제1종 대형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 11.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1종 대형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음주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1. 7.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적발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바 없고, 1986. 3. 16.에 면허를 취득한 이후 단 한건의 교통법규위반도 없이 무사고 운전을 해왔으며, 운전면허는 청구인의 직업수행상 필수적인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1. 일반기준의 사.
나. 판 단
(1)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중구 대안동 소재 ○○설렁탕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로서, 1986년. 3. 16.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이 없고,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도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11. 6. 10:30경 경상북도 영천시 화룡동 화룡삼거리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대구 ○라 ○○○○호 콩코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중이던 경북 ○보 ○○○○호 엑셀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이 밀리면서 경북 ○○구 ○○○○호 프레지오 승합차를 들이받게 하여 승합차 운전자 정○○에게 전치1주의 부상을 입히고, 양차량의 수리비로 65만9,920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1986. 3. 16.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점, 한국기능장애인 협의회로부터의 감사장과 새마을운동 대구광역시 ○○ 지회로부터의 표창장을 받는 등 성실히 생활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120일의 제1종 대형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997. 3. 21.
[사 건] 97-20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민○○
부산광역시 남구 ○○ ○동 ○○○-○○○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6. 1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6. 11.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1종 특수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이를 120일의 제1종 특수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 11.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1종 특수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혈중알콜농도 0.12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1. 2. 청구인에 대하여 제1종 특수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종합운수의 추레라 운전기사로서 사건당일 업무를 마치고 동료와 같이 맥주 2병을 마시고 승용차로 귀가하던 중 앞서가던 영업용택시가 일시 정지하는 것을 청구인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해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고조사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바, 사고당시 운전한 것은 승용차이었으므로 특수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고,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찰조사시 음주운전사실을 시인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는 운전면허취소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의하면, 술에 만취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이상)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1. 일반기준의 사.에 의하면, 취소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면허의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교통사고보고서 및 운전경력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11. 2. 00:40경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소재 한신아파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부산 ○머 ○○○○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청구외 이○○이 운전하던 부산 ○○바 ○○○○호 영업용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인적 및 물적 피해 없음)를 내고 사고조사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2) 다만, 위 제출자료에 의하면, 이 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인적 및 물적 피해없이 경미한 접촉사고에 그친 점, 청구인이 1991. 10. 16.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점, 청구인은 추레라 운전기사로서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이유로 제1종 특수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4에 의하면, 승용차의 운전은 제1종 특수 운전면허로도 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120일의 제1종 특수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997. 2. 2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1997. 3. 21.
[사 건] 97-20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경상남도 울산시 울주구 ○○읍 ○○리 ○○-○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6.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6. 9.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불법감금)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9. 26.(고지일 1996.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기공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 건 사고 당일 박○○가 김○○로부터 차용한 2억원을 변제하지아니하고, 허○○과 김○○가 주주로 있는 ○○자원개발(주)의 부지인 경주시 ○○동 ○○○-○○의 대지 1,020평을 ○○○건설(주)에 담보권을 설정하고 3억원을 차용하여 임의 사용하였다는 문제로 김○○과 김○○이 칼로 위협하면서 박○○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가로막아 끌어내리고 청구인과 허○○,허○○은 김○○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좌석에 박○○를 밀어넣어 차에서 내릴 수 없게 하였다는 이유로 특수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마치 청구인이 타고온 차량을 범죄행위에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청구외 김○○, 김○○, 김○○, 허○○, 허○○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박○○등이 김○○로부터 차용한 약 2억원의 부채를 갚지 않고 있고, 김○○, 허○○이 주주로 있는 회사부지 1,020평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3억원을 융자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등으로 위 김○○의 차량인 서울○푸○○○○호 엘란트라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 박○○를 밀어넣어 그 차에서 내릴 수 없도록 감금하여 그 곳으로부터 2킬로미터가량 떨어진 위 피해자의 사무실까지 데리고 가서 위 피해자 및 그 사무실 직원 김○○에게 각 2주 및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등 특수감금치상죄를 범한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있고 이를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1.의 사. 및 2.의 일련번호란 9.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폭력행위등(감금치상)사건에 관한 신병지휘건의, 운전경력증명서, (청문에 대한)의견서,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서, 청구인이 제출한 공소장(피고인 허남현)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6. 6. 10. 14:40경 청구인은 청구외 허○○, 김○○, 김○○, 김○○, 허○○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박○○를 김○○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좌석에 밀어넣어 그 곳으로부터 약 2킬로미터 떨어진 피해자의 사무실로 끌고가서 피해자 박○○를 1시간 20여분, 피해자 김○○를 1시간여동안 감금하고 폭행하도록 하게 한 사실, 이 사건으로 청구외 김○○와 허○○은 특수감금치상죄로 1996. 12.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기소되고, 청구인 허○○등은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운전면허가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의 직접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피해자 박○○를 피해자의 사무실로 이동하기 위하여 단순히 위 차량에 태우는데 협조하였고 위 차량에 동승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이 건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의 직접 수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997. 4. 18.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사 건] 97-29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동○가 ○○○-○○
[피청구인]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6.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6. 10.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2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 10.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혈중알콜농도 0.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0. 15. 청구인에 대하여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 건 적발당일 친구가 사망하여 조문을 하고 문상온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된 것으로, 운전한 장소가 하천부지인 제방으로서 도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찰조사시 음주운전사실을 시인하였고, 청구인을 적발한 장소는 1일 평균 1천여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으로써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이고, 취소처분의 판단근거는 음주정도 또는 피해의 발생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는 안된다는 도로교통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있는 것으로,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그 결과의 참혹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는 청구인이 당하는 개인적 불이익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의하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1. 일반기준의 사.에 의하면, 취소처분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면허의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전주시장의도로에관한질의회신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취소대상자진술서, 단속현장약도, 범죄인지보고서, 운전면허대장조회내용서, 운전경력조회내용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10. 15. 23:45경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소재 송천3거리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외 송○○ 소유의 전북 ○나 ○○○○호 엑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 청구인이 음주운전한 제방도로는 도로법에 의해 공고된 사실은 없으나 차량이 통행하는 일반도로라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2) 다만, 위 제출자료에 의하면,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1973. 4. 25.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무사고로 운전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음주단속 당한 장소가 도로가 아니라는 주장하고 있으나, 도로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바, 1일 평균 1천여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장소라면 도로법상 공고가 없었다고 할 지라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12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997. 2. 2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사 건] 97-29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 ○○○○ ○○맨션 ○○○동 ○○○호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6.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6.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2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혈중알콜농도 0.1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화장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이 건 적발당일 같은 업종의 대리점을 하는 사람이 모친상을 당하여 문상을 갔다가 빈소에서 권하는 술을 거절하지 못하고 몇 잔 마시고 귀가하다가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된 것으로, 이 건 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운전면허가 업무상 필수적인 점 등의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찰조사시 음주운전사실을 시인하였고, 운전면허의 취소로 청구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그 결과의 참혹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는 청구인이 당하는 개인적 불이익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의하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1. 일반기준의 사.에 의하면, 취소처분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면허의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취소대상자진술서, 단속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조회내용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11. 15. 23:55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소재 지산골식당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경북 ○○구 ○○○○호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2) 다만, 위 제출자료에 의하면, 이 건 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청구인이 1989. 8. 15.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무사고로 운전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12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997. 2. 2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