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큰 운전면허취소는 부당
-
카테고리
어린이집
-
작성일
2004.02.01
[판결/판례]"불이익 큰 운전면허 취소는 재량권 남용"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아도 직업상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없는 등 참작할만한 점이 있으면 운전면허 취소는 재량권 남용이란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이영욱(李永郁) 판사는 8일 박모(40) 씨와 김모(32) 씨가 경남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들의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박씨는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데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없고 운전거리도 비교적 길지 않은데도 면허를 취소한 것은 공익상 필요보다는 박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며 취소이유를 밝혔다.
또 김씨에 대해서도 "자신의 집앞에 다른 차량이 주차돼 다른 곳에 세워두었던 화물차를 음주이후 주차공간이 비어 5m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점과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설비공사업에 종사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 남용" 이라고 판결했다.
박씨와 김씨는 지난 3월 창원시 팔용동 팔용초소 앞에서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106%, 0.114%의 음주상태에서 자신들의 승용차와 화물차를 운전하다 단속경찰에 적발돼 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