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걸지 않았다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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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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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2.01
술에 취했으나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의 차량에 타고 있다 경사로에서 후진됐다면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2형사단독 심규홍판사는 27일 술에 취한채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3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승합차는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브레이크등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 비춰 경사로에서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후진한 것만으로 자동차 원동기를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경사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핸드 브레이크가 풀려 후진된 경우는 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동기를 사용해 운전되는 차를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자동차 운전은 원동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3월15일 창원시 중앙동 현대상가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상태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20㎝가량 후진해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제2형사단독 심규홍판사는 27일 술에 취한채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3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승합차는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브레이크등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 비춰 경사로에서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후진한 것만으로 자동차 원동기를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경사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핸드 브레이크가 풀려 후진된 경우는 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동기를 사용해 운전되는 차를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자동차 운전은 원동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3월15일 창원시 중앙동 현대상가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상태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20㎝가량 후진해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