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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훈련중 부상 확실하면 유공자 인정해야

  • 카테고리

    어린이집

  • 작성일

    2004.03.25

군훈련중 부상 확실하면 유공자 인정해야
국무총리 행정심판위 의결

3월2일 열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 법제처장)는 특전사에서 복무하면서 야간공중침투강하훈련 중 허리를 다쳤다는 사실이 당시 대대장에 의하여 입증되고 이로 인하여 의병전역하였다면, 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문모씨(46세)는 1976년 특전사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89년 야간에 낙하산을 타고 지상에 내려오는 훈련을 받다가 바위에 부딪혀 허리를 다쳤고, 군생활 특성상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위 부상이 악화되었고 2002년 요추수술을 받은 후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보훈처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보훈처는 문씨가 훈련 중 다쳐서 요통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병상일지는 문씨의 진술에 따라 기록된 것이며, 당시 대대장 등의 사실확인 외에 군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는 객관적 기록이 없고, 다른 장병보다 특별히 허리에 무리를 가할 만한 환경에서 근무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문씨의 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당시 대대장과 동료 등이 문씨가 훈련중 다쳤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병상일지의 기록이 잘못되었다고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허리부상의 정도가 악화되어 군복무 중 허리에 수술을 받고 의병전역한 점, 문씨가 특전사에 자원입대하여 26년간 직업군인으로 근무한 점을 감안하면 군복무외에 다른 사유로 허리를 다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문씨의 상이는 입대후 군복무중 입은 외상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보훈처장의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