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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가해자 면허취소 부당

  • 카테고리

    어린이집

  • 작성일

    2004.03.25

경미한 교통사고 가해자 면허취소 부당
피해 적고 보상합의 땐 구호조치의무 없어

매우 경미한 대인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가버렸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성광원 법제처장)는 경미한 대인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받은 남모씨가 면허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심판청구에서 이와 같이 의결하였다.

위원회에 따르면 "경찰조사과정에서 남씨는 사고당시 피해자인 김씨가 그냥 가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김씨는 남씨가 신분만을 밝히고 그냥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는 등 진술이 엇갈리기는 하나, 김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도를 걷는 등 사고에 일부 책임이 있고, 김씨가 사고 후 이틀이 지난 뒤에야 진단서를 발부받았으며,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볼 때 김씨의 상해정도가 구호조치를 취해야 할 정도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또 "가해자인 남씨와 피해자인 김씨가 원만하게 피해보상에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고당시 남씨에게 도로교통법이 요구하는 구호조치의무가 있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도를 걸어가던 김모씨의 팔꿈치 부분을 차량 우측 후사경(사이드 미러)으로 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