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중 암 사망자도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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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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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3.25
군 복무중 암 사망자도 국가유공자"
행정심판위,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 인정
군 복무도중 대장암에 걸려 사망한 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성광원 법제처장)는 군 복무중 대장암으로 사망한 한모씨의 아버지가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심판청구에서 이같이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대장암의 발생이 수년에 걸쳐서 진행되고 신체검사시 대장암을 발견하기도 어려워 군입대시 한씨가 대장암에 걸려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나, 조기진단이 늦어져 한씨의 대장암이 전이되기 전에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군복무와 대장암 악화간에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국가보훈처의 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01년 8월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한씨는 2004년 4월경 복통, 설사 등 신체이상을 호소하였으나 장염으로 오진되어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해 7월 대장암으로 판정되어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2002년 10월에 결국 사망하였다(사망당시 21세).
이에 한씨의 아버지는 2002년 12월 공무수행중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가보훈처가 한씨의 사망과 공무수행(군 복무)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등록신청을 거부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행정심판위,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 인정
군 복무도중 대장암에 걸려 사망한 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성광원 법제처장)는 군 복무중 대장암으로 사망한 한모씨의 아버지가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심판청구에서 이같이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대장암의 발생이 수년에 걸쳐서 진행되고 신체검사시 대장암을 발견하기도 어려워 군입대시 한씨가 대장암에 걸려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나, 조기진단이 늦어져 한씨의 대장암이 전이되기 전에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군복무와 대장암 악화간에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국가보훈처의 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01년 8월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한씨는 2004년 4월경 복통, 설사 등 신체이상을 호소하였으나 장염으로 오진되어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해 7월 대장암으로 판정되어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2002년 10월에 결국 사망하였다(사망당시 21세).
이에 한씨의 아버지는 2002년 12월 공무수행중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가보훈처가 한씨의 사망과 공무수행(군 복무)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등록신청을 거부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