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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급인이 아닌 자에게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부당

  • 카테고리

    어린이집

  • 작성일

    2004.03.25

원수급인이 아닌 자에게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부당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 법제처장)는 2월23일 수차의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원수급인에게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원수급인이 아닌 다른 자에게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의결하였다.

모 맥주회사는 2001년 11월 맥주제조에 필요한 맥주보리를 농협으로부터 구매한 후 농협창고에 있는 맥주보리를 맥주제조공장까지 운반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A운수회사와 체결하였다.

A운수회사는 맥주보리를 직접 운송하지 않고 B운수회사와 계약을 맺어 창고의 맥주보리를 공장까지 운송하게 하였다. 한편, B운수회사는 농협창고에서 맥주보리를 차에 싣는 작업을 B운수회사의 직원이 아닌 이모씨에게 의뢰하였고 이씨는 작업 인부를 모아 상차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2002년 3월 맥주보리를 차에 싣다가 포대가 무너져 상차작업 인부인 나모씨가 좌측 골반과 다리를 다치는 부상을 입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

위 산업재해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이 2002년 11월 B운수회사의 대표에게 산재보험료 등을 부과하자 B운수회사의 대표는 상차작업을 하던 나씨가 B회사가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