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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로 해임된 경찰, 15번포상공적 인정돼 구제

  • 카테고리

    어린이집

  • 작성일

    2004.03.25

"음주사고로 해임된 경찰, 15번포상공적 인정돼 구제 "
음주운전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해임된 경찰에 대해 법원이 15차례나 크고 작은 표창을 받은 공적을 인정해 해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21일 서울 모 경찰서 강력반에서 근무하다 해임된 A씨가 서울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경찰공무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이래 11년간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15차례에 걸쳐 표창을 받을 정도로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강력반 형사로서 중요범인 검거에 진력해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방범근무시간인 오후 3시께 친구와 만나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주취 상태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가다 서울 삼전동 길에서 시내버스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추돌 사고를 일으켜 같은달 20일 해임됐다.
A씨는 지난 1992년 순경으로 경찰생활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 중요 범인 검거 등의 공로로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총 15번의 표창을 받았고, 특진과 승진을 거듭해 경사로 근무하던 중이었다.

소청심사 문의 : 031-216-6130,6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