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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없고 정상참작 여지가 있는 경우

  • 카테고리

    어린이집

  • 작성일

    2004.04.23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없고 정상참작 여지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가혹

면허취소 기준치를 초과하는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없고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 법제처장)는 음주상태에서 차를 몰고 귀가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려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청구인이 낸 행정심판청구에서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운반용 사다리차량을 운전하는 청구인은 2003년 12월 모임에서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신 후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0.100%를 초과한 음주상태에서 차를 몰고 귀가하다가 경찰의 음주운전단속에 걸려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경찰의 운전면허취소처분 자체는 위법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1회의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고 없이 운전하여 왔고,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며, 2002년경 화재현장을 목격하고 3인의 인명을 구조한 공로로 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찰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운전면허 110일 정지로 감경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행정심판 의뢰문의 :031-216-6130.6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