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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증거 없이 고용유지지원급 거부 못해

  • 카테고리

    어린이집

  • 작성일

    2004.05.18

뚜렷한 증거 없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거부 할 수 없어

뚜렷한 증거 없이 출퇴근부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 법제처장)는 출퇴근부관리를 소홀히 하고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지급을 거부당한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이와 같이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수기로 작성한 출퇴근부와 카드키를 통한 전산출퇴근부에 기재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출퇴근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출퇴근부에 차이가 있는 근로자는 휴업대상근로자가 아니며, J사가 최초 신고한 내용대로 휴업을 실시하였고 휴업대상자가 휴업기간 동안 사업장에 출근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있다는 사실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지방노동사무소장의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의결하였다.

핸드폰 배터리 제조업체인 J주식회사는 2003년 5월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50일 가량 휴업을 실시하였음을 이유로 약 3,00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지방노동사무소장은 J사가 직원의 출결관리를 소홀히 하고 출퇴근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J사는 카드키를 통한 출결사항 관리에 익숙한 근로자가 수기로 작성하는 출퇴근부에 기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이며, 휴업대상근로자는 휴업기간 중 출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또한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 영천에 각각 사업장을 두고 있었던 S정공이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실습생을 신규채용한 사실을 볼 때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한 ○○지방노동청장의 처분에 대하여도 2개 공장은 업종을 달리하여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한 점, 휴업조치는 대구공장에서만 실시하고 영천공장은 정상적으로 가동된 점, 업무특성상 프레스 금형 작업을 하는 영천공장의 노동수요는 자동차 차체 판넬 조립 작업을 하는 대구공장의 근로자를 이전 배치하여 해결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점, 신규채용된 실습생이 휴업대상자를 대체하기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지방노동청장의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의결하였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란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에 의해 사업의 축소ㆍ폐지ㆍ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 등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 등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