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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2000명 구제

  • 카테고리

    어린이집

  • 작성일

    2004.05.18

제14회 공인중개사 제1차시험
응시자 약 2,000여명 구제

행심위, 복수정답 인정


지난 4월 26일 치러진 제14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문제 중 두 문제에 대해 복수정답 및 정답이 없다는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 법제처장)는 제14회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생 중 700여 명이 청구한 행정심판청구에서 1차 시험과목 중 A형 28번 문제에 대하여 복수정답을 인정하고, 민법 및 민사특별법 A형 57번 문제에 대하여는 정답 없음(모두 정답)으로 의결하였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부동산학개론 A형 28번 문제는 토지를 매입하는 투자가의 요구수익률을 충족하는 금액을 구하는 문제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금액을 계산할 경우 50억원 이하로 구매하면 요구수익률을 충족하도록 문제가 구성되어 있었고, 답항에는 43억2천만원, 47억 5천만원, 49억원, 50억원, 55억원이 열거되어 있었다.

위원회는 요구수익률 개념은 투자자가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하여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을 의미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므로 50억원 이하의 금액은 모두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을 충족한다고 보아 1번에서 4번까지 4개의 답항을 정답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민법 및 민사특별법 A형 57번은 양도담보에 관한 문제로, 틀린 답을 고르는 것인데, 1번, 2번, 4번, 5번은 명백하게 맞는 답항이었고, 3번 답항은 주어진 정보와 조건이 부족하여 보는 시각에 따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문제였다.

위원회는 이 문제는 시험문제로서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잘못된 출제로 보고, 정답이 없는 문제로 판단하여 모든 답항을 맞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위원회의 이번 의결에 따라 제1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중 약 2,000여명 정도가 구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