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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불임금 국가가 지불해야..ㅣ

  • 카테고리

    어린이집

  • 작성일

    2004.07.03

사실상 도산과정에 있는 기업의 체불임금
국가가 지불하여야 .........

기업이 일시 사업을 재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도산과정에 있어 체불임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다면 당해 기업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 법제처장)는 6월 14일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청구인이 ○○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이와 같이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T사가 2003년 초부터 10개월 이상 매출이 중단되었다가 2003년 11월에 매출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그 금액이 근소하고 그 이후로 사업이 행해지고 있다고 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며, 사무실의 집기 및 비품을 채권자가 모두 가져갔고 투자자산과 유형자산이 전혀 없이 부채가 2억 3천만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T사는 사실상 폐지과정에 있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지방노동사무소장의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2000년 6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인 T사에 입사하였다가 같은 해 12월 퇴사한 청구인은 회사로부터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이를 받기 위해 ○○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거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가 결정되거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가 결정되거나,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준은 상시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고, 사업활동이 정지중에 있으며, 사업주의 소재불명, 사업장․사업소의 폐쇄 또는 생산시설의 철거의 사유로 사업재개의 가능성이 없고,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도산등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