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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원칙을 고지 하지 않았다면 무죄..

  • 카테고리

    어린이집

  • 작성일

    2004.07.08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임의동행했다면 무죄 ..............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거부한 음주운전자에게 미란다 원칙 등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음주측정요구를 해 불응했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홍임석 부장판사는 8일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돼 경찰에 연행됐으나 음주측정을 거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모 피고인(36)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이 양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위해 파출소로 임의동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경찰관이 양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범죄사실 요지와 체포 또는 구속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 민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부장판사는 이에 따라 “경찰관이 양 피고인을 파출소로 데려간 행위는 불법 체포상태로, 적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음주측정 요구는 정당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대리인 최윤철 변호사는 “경찰관이 음주운전자가 임의동행을 거부했을 경우 반드시 미란다 원칙 등을 고지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일깨운 사건”이라고 말했다.

양 피고인은 지난해 6월 6일 오후 4시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앞 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청주서부경찰서 사창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돼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 임의동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음주측정도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