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일지 없다고 거부한 것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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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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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8.21
병상일지 등 거증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인정 거부할 수 없어 ..
청구인의 거주표상 병원에 입실한 기록이 있고 일정한 기준이상의 상이로 군경연금증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청구인의 상이와 군훈련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성광원 법제처장)는 2004년 8월 16일, 육군사병으로 입대하여 훈련중 부상을 입었음에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분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이와 같이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청구인의 거주표상 1952년 8월부터 10월까지 63육군병원, 수도육군병원에 입실한 기록이 있고, 1959년 일정한 기준 이상의 상이로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군경연금증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청구인의 상이와 군 훈련간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의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1952년 7월경 육군에 입대하여 같은 해 10월경 이병으로 의병전역하고 1959년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의 명의로 군경연금증서를 받아 1952년분부터 연금을 지급받았다. 청구인은 1952년경 훈련중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관련자료상 청구인이 1952년 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기는 하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인우보증인의 선정도 없다는 이유등으로 2003년 12월 청구인의 등록신청을 거부하였었다.
청구인의 거주표상 병원에 입실한 기록이 있고 일정한 기준이상의 상이로 군경연금증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청구인의 상이와 군훈련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성광원 법제처장)는 2004년 8월 16일, 육군사병으로 입대하여 훈련중 부상을 입었음에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분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이와 같이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청구인의 거주표상 1952년 8월부터 10월까지 63육군병원, 수도육군병원에 입실한 기록이 있고, 1959년 일정한 기준 이상의 상이로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군경연금증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청구인의 상이와 군 훈련간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의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1952년 7월경 육군에 입대하여 같은 해 10월경 이병으로 의병전역하고 1959년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의 명의로 군경연금증서를 받아 1952년분부터 연금을 지급받았다. 청구인은 1952년경 훈련중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관련자료상 청구인이 1952년 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기는 하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인우보증인의 선정도 없다는 이유등으로 2003년 12월 청구인의 등록신청을 거부하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