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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실 자료 없는 이유만으로

  • 카테고리

    어린이집

  • 작성일

    2004.08.21

부상사실 자료 없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 인정 거부할 수 없어


병상일지 등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하더라도 청구인의 상이와 유사한 부상이 지뢰폭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의학적인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성광원 법제처장)는 2004년 7월 19일, 육군장교로 입대하여 훈련중 지뢰폭발사고로 오른쪽 발에 상이를 입은 자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이와 같이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청구인의 장교자력표상 사단의무중대에 입실한 기록이 있고, 사고 당시 청구인 소속 중대의 중대장이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상이(우 족관절 종골골절 및 부정유합, 우 족관절 관절염)와 유사한 부상이 지뢰폭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의학적인 사례가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의결하였다.

청구인은 1968년 육군에 입대하였는데 전술훈련중 지뢰가 폭발하는 사고로 우측발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증거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보훈지청장이 등록신청을 거부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