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성공사례

일반행정구제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음에도

  • 카테고리

    어린이집

  • 작성일

    2004.09.25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음에도
벌점을 부과한 것은 잘못


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하여 검찰이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도 피청구인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성광원 법제처장)는 2004년 9월 13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이와 같이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도로교통법이 검사가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은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인정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이 누산점수 초과를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청구인은 2003년 3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받았고, 동년 10월에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김모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김모씨와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두 사람은 2주 및 3주의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후 검찰은 청구인의 사건을 수사한 후 차량도주 및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차량도주 등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으나 2003년 10월의 교통사고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고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벌점 25점을 부과한 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점수인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