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화물취급업에서 말하는 ‘포장’에 해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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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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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9.25
장소적으로 분리된 곳에서 도관을 통해 제품을 받아 포대에 담아 재봉하는 작업은 일반적으로 육상화물취급업에서 말하는 ‘포장’에 해당하지 않아
장소적으로 분리된 곳에서 도관(파이프)을 통해 제품을 받아 포대에 담아 재봉하는 작업은 일반적으로 육상화물취급업에서 말하는 ‘포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성광원 법제처장)는 2004년 9월 20일, 피청구인이 자동화제조라인에서의 포장공정과 정리정돈업무를 육상화물업상의 포장과 출하업무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한 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이와 같이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청구인 회사의 업무는 장소적으로 분리된 곳에서 파이프를 통해 가루형태의 합성수지를 받아 20킬로그램 지대나 500킬로그램 백에 포장하는 업무로서 이는 내장된 제품을 다시 한번 큰 단위로 합쳐 포장하는 외장포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일반적으로 육상화물취급업에서 말하는 ‘포장’에 해당되지 않는 점, 포장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제품의 출하등을 위해 일하는 근로자의 수보다 훨씬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회사의 포장공정업무를 육상화물취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업무를 육상화물취급업이라는 전제하에 행한 산재보험보험료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청구인 회사는 전라남도 ○○시에 소재하면서 ○○화학과 협력회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화학제품의 상하차, 포장, 현장지원 및 이에 수반하는 제반업무(야적, 이적, 포장)를 수행하였다.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유기화학제품제조업’으로 인정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다가, 2003년 12월 9일 실태조사 후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여 2003년 12월 22일 4,760만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었다
장소적으로 분리된 곳에서 도관(파이프)을 통해 제품을 받아 포대에 담아 재봉하는 작업은 일반적으로 육상화물취급업에서 말하는 ‘포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성광원 법제처장)는 2004년 9월 20일, 피청구인이 자동화제조라인에서의 포장공정과 정리정돈업무를 육상화물업상의 포장과 출하업무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한 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이와 같이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청구인 회사의 업무는 장소적으로 분리된 곳에서 파이프를 통해 가루형태의 합성수지를 받아 20킬로그램 지대나 500킬로그램 백에 포장하는 업무로서 이는 내장된 제품을 다시 한번 큰 단위로 합쳐 포장하는 외장포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일반적으로 육상화물취급업에서 말하는 ‘포장’에 해당되지 않는 점, 포장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제품의 출하등을 위해 일하는 근로자의 수보다 훨씬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회사의 포장공정업무를 육상화물취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업무를 육상화물취급업이라는 전제하에 행한 산재보험보험료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청구인 회사는 전라남도 ○○시에 소재하면서 ○○화학과 협력회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화학제품의 상하차, 포장, 현장지원 및 이에 수반하는 제반업무(야적, 이적, 포장)를 수행하였다.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유기화학제품제조업’으로 인정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다가, 2003년 12월 9일 실태조사 후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여 2003년 12월 22일 4,760만원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