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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하였다면 이를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보아야

  • 카테고리

    어린이집

  • 작성일

    2004.10.29

전역예정자를 바닷물에 빠뜨리는 일상적 단체행동을 하다가 바닷물에 빠져 익사하였다면 이를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보아야


해안분초에서 전역예정자를 축하하기 위하여 전역예정자를 바닷물에 빠뜨리는 일상적 단체행동을 하다가 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바닷물에 빠져 익사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이를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보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성광원 법제처장)는 2004년 10월 11일, 전역대상자를 바닷물에 빠뜨리는 행사를 하다가 깊이 3미터의 바닷물에 빠져 익사한 김모씨의 유족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이와 같이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전역예정자를 바닷물에 빠뜨리는 단체행동은 해안부대에서 전역예정자를 축하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행위로서 해안부대에 배치된지 1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은 김모씨가 단체행동을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고, 위 단체행동이 업무행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부대 내 회식 중 발생하였으며, 김모씨의 사망이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라 다른 부대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보훈지청장의 등록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의결하였다.

김모씨는 1989년 9월 육군에 입대하여 해안분초에서 사병으로 근무하다가 1990년 1월 평소 근무기념으로 하여 오던 전역예정자를 바닷물에 빠뜨리는 행사를 하다가 전역예정자가 김모씨를 잡고 바닷물에 함께 떨어졌으나 김모씨만 익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