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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도급 회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잘못

  • 카테고리

    어린이집

  • 작성일

    2004.10.29

재하도급 회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잘못


원수급인(처음 도급을 받은 회사)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가설교량 설치공사”부분의 임금을 제조공정 임금에 포함시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성광원 법제처장)는 2004년 10월 18일, 재하도급 회사인 청구인 회사가 산재보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르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보험료 납부의무자는 원수급자이므로 보험료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이와 같이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조의 ‘생산제품 설치공사의 특례’는 하나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의무를 지는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보험료 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제9조제5항에 대한 특례로써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의 적용대상 사업주의 결정에 대하여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청구인 회사에게 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의결하였다.

충청남도 ○○시 소재 건설용 금속제품제조업자인 청구인 회사는 발주자로부터 ‘가설교량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청구외 ○○회사로부터 이를 다시 하도급 받아 교량설치업무를 행하였다. 청구인 회사는 피청구인이 산재보험법시행규칙상의 ‘생산제품 설치공사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교량설치업무는 제조공정의 부수적인 업무일 뿐이므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납부의무자는 청구인 회사라고 판단, 보험료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