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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 등을 명령한 처분은 잘못

  • 카테고리

    어린이집

  • 작성일

    2004.10.29

고용유지조치(휴업) 기간중에 출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 등을 명령한 처분은 잘못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목적이 없었는데도 출근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 일부의 지급을 제한하고 고용유지지원금 반환을 명령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성광원 법제처장)는 2004년 9월 20일, 피청구인이 사전변경신고를 하지도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를 출근시켰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기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회수결정통지를 하자 이에 불복한 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이와 같이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근로자 오모씨가 휴직기간 중에 사업장에 나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휴직기간 만료일 5일전에 겨울철 수개월 동안 세워놓은 차량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나온 것인 점, 도급계약서상 차량관리의 책임이 운전기사인 오모씨에게 있는 점, 오모씨가 사업장에 나온 이유는 업무 재개시 납부하여야할 자기 차량의 보험료에 대하여 문의를 하러 온 점, 오모씨의 차량번호판이 관할행정청인 ○○시청에 보관되어 있었던 점을 생각하면 오모씨가 청구인 회사에 나온 사유가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륜자동차 운송업자인 청구인 회사는 이륜자동차의 판매가 부진하여 근로자 3인에 대하여 2003년 11월부터 2004년 2월까지 4월간 고용유지조치계획을 2003년 10월 31일에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2003년 11월 고용유지지원금 372만원, 12월분 325만 5천원을 청구인 회사에 지급하였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은 2004년 2월 24일 청구인 회사의 휴직 실시 상황점검을 나가 휴업대상자였던 화물차 도급운전기사 오모씨가 청구인 회사에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후 피청구인은 사전변경신고 없이 휴직대상자가 출근하였다는 이유로 2004년 1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이미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하여도 반환명령을 하였었다.

※ 고용유지지원금제도

경기변동, 산업구조변화 등에 의해 사업이 축소ㆍ폐지ㆍ전환됨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 등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 등의 비용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