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참작사유가 있다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시 이를 고려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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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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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0.29
정상참작사유가 있다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시 이를 고려하여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그간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왔고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성광원 법제처장)는 2004년 10월 4일,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이와 같이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7년 넘게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의 직업이 의류회사에서 납품업무를 하고 있어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가혹하므로 11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감면되어야 한다고 의결하였다.
청구인은 직장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적발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11%이었고, 피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0.1%를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인근 전철역까지 운전하여 나와 달라고 하여 운전하게 되었으니 선처하여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그간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왔고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성광원 법제처장)는 2004년 10월 4일,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이와 같이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7년 넘게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의 직업이 의류회사에서 납품업무를 하고 있어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가혹하므로 11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감면되어야 한다고 의결하였다.
청구인은 직장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적발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11%이었고, 피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0.1%를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인근 전철역까지 운전하여 나와 달라고 하여 운전하게 되었으니 선처하여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