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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참작사유가 있다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시 이를 고려하여야

  • 카테고리

    어린이집

  • 작성일

    2004.10.29

정상참작사유가 있다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시 이를 고려하여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그간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왔고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성광원 법제처장)는 2004년 10월 4일,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이와 같이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7년 넘게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는 점, 청구인의 직업이 의류회사에서 납품업무를 하고 있어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가혹하므로 11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감면되어야 한다고 의결하였다.

청구인은 직장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적발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11%이었고, 피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0.1%를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인근 전철역까지 운전하여 나와 달라고 하여 운전하게 되었으니 선처하여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