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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을 많이 하였다고 구제...

  • 카테고리

    어린이집

  • 작성일

    2004.11.28

"공익활동 많았다" 면허취소 구제판결 잇따라
[뉴시스 2004.11.28 09:13:53]


【서울=뉴시스】면허 취소 기준을 넘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했지만 공익적인 활동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효두 판사는 28일 불구속 입건 기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콜농도 0.228%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대학 교수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면허취소 처분을 거둬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환경 관련 단체의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용역사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공익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며 "A씨가 공익을 창출한 공로가 큰 점에 비춰보면 음주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이 A씨가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1%이상에서 운전했을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음주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함으로써 교통사고가 방지되는 등의 공익이 있지만, 그동안 다른 방법으로 공익 창출에 많은 기여한 점이 많은 사람이라면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이에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10일에도 혈중알콜농도 0.153%의 만취 상태로 운전해 면허가 취소된 B씨에 대해 "교통관련 산업에 종사하면서 국가기관으로부터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고,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한 단체 위원으로 공익활동에 종사했던 전력을 고려할 때 운전 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역시 같은 재판부는 지난 12일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C씨에 대해서도 "그동안 불우한 노약자의 병수발을 들거나 사회단체의 일원으로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점을 감안할 때 면허 취소보다 일정기간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조정 권고안을 소송 당사자들에게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