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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운전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 카테고리

    어린이집

  • 작성일

    2005.02.13

도래하지 않은 제2종 운전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ㆍ부당해 ..


제1종 운전면허에 대한 정기적성검사기간 만료 후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제1종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 외에 갱신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제2종 운전면허까지 취소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김선욱 법제처장)는 2005년 1월 17일,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반송처리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의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이와 같이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7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며,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9년마다 면허증을 갱신교부 받도록 하면서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한 때에는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제1종 운전면허의 경우 제2종 운전면허와는 달리 일정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서에 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등 엄격한 적성 판정을 하고 있고,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한 경우의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제2종 운전면허와는 별도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제1종 운전면허의 정기적성검사를 제2종 운전면허에서의 갱신과 같다고 볼 수는 없으며,

설령 실무적으로 제1종 운전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를 모두 취득한 경우에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관리상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지 제1종 운전면허에 대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제1종 운전면허 외에도 갱신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제2종 운전면허까지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제2종 보통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까지 취소한 부분에 대하여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