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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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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 작성일

    2005.02.27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2003-8)

○재결일 : 2003. 4. 1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1. 14. 청구인들에게 한 건축허가신천 불허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02. 12. 24. 피청구인에게 OO시 OO동 산61-4번지 외 1필지 대지 10,450㎡, 연면적 18,140㎡(지하 1층, 지상6∼7층, 총 10개동)규모의 숙박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건축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 14. 이 사건 신청지는 OO시에서 동북아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업무와 동 지역의 개발계획 기능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불허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OOO외 1인은 사건 토지 OO시 OO동 산 61-4번지외 1필지 임야 및 토지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 받아 준공업지역임을 확인하고, 시청 관계 공무원에게 준공업지역내 숙박시설 설치 가능여부를 문의한 결과 법령상 준공업지역 용도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2002. 6. 25. OO은행 근저당권설정 4억2천만원을 포함 총 10억원을 투자하여 신청 토지를 매수한 후 2002. 12. 24.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의 보완 요구 사항에 대해 2003. 1. 25.까지 보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이 철도청 및 소방서와 협의한 결과 가능하다고 통보 되었음에도 "자유무역지역 지정 용역비 8천만원 때문에 구속력이 없는 행정구상을 근거로 공권력에 의한 힘의 논리로 청구인의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의 형법상 직권남용에 대한 형사책임은 별개로 하고 동 건에 대하여 허가 부작위의 위법성을 근거로 불허가 처분일로부터 허가 접수시까지의 토지매입비 및 설계용역비에 대한 법정이율 연 2할5푼의 이자변상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나. 청구인들의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사유인 행정계획에 대한 해당법리를 인용하여 살펴볼 때, 구속적 행정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여 처분성이 인정되는 반면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행정기관의 구상에 불과한 것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행정계획 수립 주체가 계획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공익 상호 간, 사익 상호 간, 공익과 사익 상호 간의 정당한 형량을 불문법상 조리의 비례의 원칙에 입각하여야 한다고 법에 명문화 되어 있으며 행정작용에 의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는 공익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유용한 수단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 중에서도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하고 침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과 사익간에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①적합성의 원칙(목적과 수단의 적합성) ② 필요성의 원칙(최소 침해의 원칙) ③ 상당성의 원칙(공익과 사익간의 비교 형량)이 있으며 형량시 객관성과 정당성을 결한 경우에는 형량의 하자로 행정계획의 위법성을 면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행정계획의 가변성(공익)과 신뢰보호의 원칙(사익)의 충돌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 위치는 OO시(구 OOO시)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구를 지정하여 공표한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할 당시까지 다른 용도 등으로 고시가 예견된 사실이 없고, 헌법 제23조는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불허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허가신청지는 OO항 배후부지 후면으로서 앞으로 OO시가 동북아 물류 중심 항만도시로 발전해 가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게 될 지역이며 배후부지와 그 일대의 지역들은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등의 예정지로서 국가와 OO시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는 개발계획에 걸맞는 기능과 역할을 갖춘 시설들이 입지하여야 하는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숙박 시설 등이 설치될 경우 향후 자유무역지역 개발사업 시행시 이를 수용해야 하고 건축물 철거 등 이에 따른 막대한 비용의 투입으로 인해 이 지역 경쟁력이 약화되어 국가와 광양시의 효율적인 경제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나. 청구인들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허가 신청지에 숙박시설 설치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나 이는 법령상 준공업지역에 숙박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 허가여부는 신청서 접수 후 관련법, 주변여건에 미치는 영향, 준공업지역 지정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 등을 종합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며, 건축허가에 대한 결정은 법상 구속력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여건, 개발계획 등이 모두 다르므로 획일적인 법적용 보다는 숙박시설의 설치로 주변 지역의 기능이 현저히 저해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허가권자인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다. 청구인들이 신청한 집단적인 숙박시설은 대도시 등 인구유동이 많은지역에 설치하여야 사업효과가 있는 것이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약정서를 보면 허가받은 후 분할하여 허가권을 제삼자에게 매매하려는 것으로 사업추진 의지가 불분명하며 다분히 부동산 투기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허가 신청지는 항만배후지역 후면으로 항만의 기능을 보완하고 지원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OO시에서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컨부두-초남간 광로 위쪽으로는 택지개발을 하여 개발할 계획이므로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은 택지를 개발한 지역에 건축되어야 건전한 도시 발전이 되는 것이며 항만지원부지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지역에 숙박시설 등이 건축되면 도시개발이 저해되어 건전한 도시 발전을 추구할 수 없다.

마.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토지구입비 등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토지에 대한 소유는 계속적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변상에 대한 배상청구소송은 맞지 않으며 설계용역비는 건축허가 신청을 위해 필요한 비용임에도 불허가 하였다 하여 설계용역비에 대한 이자 배상을 청구한다는 것 또한 맞지 않다고 할 것이다.

바. OO항이 국제항으로서 동북아의 거점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컨부두 배후단지에 항만산업 관련 물류업체를 유치시키고 배후단지 인근지역(이 사건 허가신청지역 포함)은 계획적으로 첨단산업단지화 하여 물류와 생산이 조화를 이뤄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국가와 광양시의 경제 발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사. 행정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기획과 계획 수립후에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은 배후단지 인근지역(이 사건 허가 신청지 포함)을 국가가 개발하고 관리하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개발하기 위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2003년도 예산에 8천만원의 용역비를 확보 하였다.

아. 또한, 숙박시설의 설치는 이 사건 허가 신청지 이외의 지역에 얼마든지 입지할 수 있는 대체지가 존재하지만 자유무역지역은 동 신청지를 포함한 그 일대 이외에는 결코 입지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가진 유일한 지역이다.

자. 청구인의 이 사건 허가 신청지역은 국가 차원에서 개발할 경우 투자의 파급효과가 매우 큰 지역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 경제자유구역예정지로 지정되어 지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OO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과 전라남도 및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후보지로서 향후 정부의 판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또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개발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바, 공익목적을 위한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투자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며 토지수용 등에 따른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게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어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의 핵심지역으로서의 그 이점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차. 서울지방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숙박시설이 건축 제한규정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인접한 지역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할 때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를 거부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카. 이 사건 허가 신청지는 컨테이너 배후부지로 지정 목적 또한 경공업 그밖의 공업을 수용하여 물류업체를 유치시키고 배후 지원시설을 확충하여 항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준공업지역이며, 향후 동북아의 물류거점 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필요한 필수적인 지역으로 개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신청지를 종합숙박시설로 개발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계획보다는 국가와 피청구인에 의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더 공익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타. 경제자유구역 개발방안 연구용역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지인 성황 준공업지역은 첨단산업 유치 예정지역으로 되어 있고, OO항의 발전과 동북아 물류 중심 도시의 건설, 중국 일본 등과의 경쟁력 확보가 국가적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며 경제자유구역지역 지정을 위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 건 불허가 처분은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사실의 인정
행정심판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건축허가신청서, 불허가처분 공문, OO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공문, OO동 일원 준공업지역 자유무역지역 지정 연구용역추진계획, OO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차기정부 10대 정책과제 실현을 위한 OO항 동북아 중심항 건설 건의서, OO·OO 및 OO인근지역 경제자유구역 개발방안 연구용역서, 보도자료 등 각 사본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들은 2002. 12. 24. OO시 OO동 산 61-4번지 외 1필지에 다음과 같은 규모의 숙박시설이 주용도인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대지면적 : 10,450㎡ 건축면적 : 3,081.02㎡
연 면 적 : 18,140.47㎡ 건축규모 : 총 10동 (지하1층, 지상6∼7층)
(2) 이 사건 허가 신청지는 도시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준공업지역이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허가신청지를 포함한 OO 컨부두 배후부지를 첨단산업단지와 항만 지원부지 역할을 담당하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2002. 11. 13.「OO동 일원 준공업지역 자유무역지역 지정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02. 12. 26.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OO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2003년도 예산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다.
(4)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허가신청에 대하여 2003. 1. 13. OO시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이 사건 허가 신청지는 준공업지역으로서 일반숙박시설 건축 제한규정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OO시에서 동북아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 지정 업무와 본 지역의 개발계획 기능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건축허가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2003. 1. 14. 불허가 하였다.
(5) 재정경제부에서는 2002. 4. 4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정책조정회의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보고하였고 2002. 7. 24. 인천국제공항과 OO항, OO항을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만들고 그 인근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세부실현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2002. 12. 30.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제정 공포 하였고, 2003. 7. 1.부터 시행하게 된다.
(6)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및 자금지원 등을 통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공문서 외국어 접수·처리, 외국교육기관 설립,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약국 개설 등 외국인의 생활환경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7) 재정경제부와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서는 경제자유구역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2002. 9월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에 의뢰하여 OO인근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한 연구용역 보고회를 2003. 3. 27. 전남도청 상황실에서 개최 하였다.
【 연구 용역 개요 】
· 용 역 비 : 1억원(OOO, OO, OO, OO 각 25백만원)
· 용역기간 : 2002. 9. 11∼2003. 1. 31.
· 용역내용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 규모 및 입지 등 검토
· 용역결과 최종보고회 : 2003. 3. 27, 전남도청상황실
【 OO인근지역 연구 용역 결과 】
· 대상면적 : 2,052만평(OO 876, OO 490, OO 686)
- 1단계(2003∼2010) : OO항 배후부지 등 4개지구 417만평
- 2단계(2011∼2015) : OO준공업지역 등 4개지구 521만평
- 3단계(2016∼2020) : OO OO·OO지구 등 6개지구 1,114만평
· 개발방안 : 물류, 신소재·첨단산업, 국제화된 생활환경 조성
· 투자계획(잠정) : 18조 2,270억원(국비 12조 5,945, 지방비 4,522, 기타 51,803)
(8)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의「OO·OO 및 OO 인근지역 경제자유구역 개발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OO OO 준공업지구 21만평을 포함한 4개지구 521만평이 경제자유구역 예정지역이며 특히, 경제자유구역 지정 예정지역 중 한 지역인 OO시 OO준공업지구(21만평)는 광양컨테이너 부두시설 활성화에 대비한 광양항 배후 1단지와 연접한 지역으로 물류단지를 지원해 주는 첨단산업과 물류산업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9) 청구외 전라남도지사는 OOO권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해 2002. 12. 21. 전라남도의회 승인을 받아 OOO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03. 3. 24. 동 연구용역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된 3개시와 공동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정 예정면적에 따라 연구용역비를 327백만원(OO시 137백만원, OO시 65백만원, OO시 125백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2003. 4월부터 동년 12월말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10) 청구외 전라남도지사는 동 사업 추진을 위해 2003. 1. 30.부터 OOO권경제자유구역 추진기획단을 발족·운영하여 왔으며, 2003. 3. 26. 청구외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 기구 정원(12명, 단장 지방서기관) 승인을 득하였다.
나. 관계법령
(1) 건축법 제8조제1항, 제8조제5항
(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6조
(3)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5조, 제6조, 제10조

다. 판 단
(1)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허가 신청지에 대해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 받아 준공업지역임을 확인하고, 피청구기관 관계 공무원에게 준공업지역내 숙박시설 설치 가능여부를 문의한 결과 법령상 준공업지역 용도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신청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설계를 하는 등 그 건축 준비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을 불허가 처분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재량행위와 관련한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해야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그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들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허가 신청지에 숙박시설 설치 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나 이에 대한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없고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허가신청에 대한 공적인 견해 표명이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허가여부는 신청서 접수 후 관련법, 주위여건에 미치는 영향, 준공업지역 지정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이 사건 허가 신청지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신뢰하였다면 청구인들에게도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건축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일정한 경우 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그밖에 허가를 제한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허가신청지가 준공업지역으로 공표된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할 당시까지 다른 용도지역으로의 고시 등 예견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동 지역의 개발계획 기능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행정계획 수립주체가 계획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공익과 사익간 비교형량시 정당성·객관성을 결한 오형량(誤衡量)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가)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의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 비교적 광범위한 자유를 가진다 할 것인 바,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허가 신청지는 컨테이너항(부두) 배후부지로서 지정목적 또한 경공업 그밖의 공업을 수용하여 물류업체를 유치시키고 배후 지원시설을 확충하여 항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준공업지역이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허가 신청지를 포함한 OO항 컨테이너 부두 배후부지를 첨단산업단지화 하고 항만 지원부지 역할을 담당하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2002. 11. 13.「OO동 일원 준공업지역 자유무역지역 지정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수립 OO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2003년도 예산에 자유무역지역 연구 용역비 8천만원을 확보하여 자유무역지역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한 점,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사,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에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위해 국가계획으로 OO항을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개발하고 물류와 신소재 집적지로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점, 정부와 전라남도에서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해 2002. 9월 「OO인근지역 경제자유구역 개발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동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허가 신청지를 포함한 성황 준공업지역이 경제자유구역 예정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동 지역은 OO컨테이너 부두시설 활성화에 대비한 OO항 배후 1단지와 연접지구로 IT 등 첨단산업과 물류 산업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뒷받침 하기 위해 2002. 12. 30.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제정 공포하고 2003. 7. 1. 시행 예정이며, 청구외 전라남도지사는 OOO권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의 기구·정원(12명) 승인을 받아 운영중이고 그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2002년도에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억원을 확보하여 경제자유구역 예정지역인 OO시 등 3개시와 동 연구 용역을 추진중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이 사건 허가 신청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구체화 되지 않았다거나 장래에 실현이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허가 신청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결정되면 제조업, 물류업 등이 아닌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이 제한되고, 기존의 건물은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에 따라 철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자원낭비와 경제적 손실 등 국가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건축이 허가되면 다른 허가신청으로 인한 난개발의 우려마져 없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그 행정목적에 적합하고 정당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침해될 우려가 있는 개인의 법률상 이익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