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
카테고리
어린이집
-
작성일
2005.02.27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2003-66)
재 결 일 : 2003. 9. 17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3. 4. 10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3. 14. 피청구인에게 OO군 OO면 OO리 산 2-89 외 1필지 임야 16,541㎡중 대지 4,980㎡, 건축면적 991㎡의 전복배양장, 관리사, 기계실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10.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과 복합으로 신청된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해 ① 이 사건 신청지는 OO군의 관문인 OO대교에서 해안선을 따라 바라다 보이는 임야로서 소나무 등의 수목이 서식하고 있어 자연경관을 원상태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역이고 ② OO-OO-OO를 항해하는 항로의 가시권에 위치해 있어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로 보아 수려한 해안(자연)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고 ③ 청구인이 허가 신청한 대지면적을 2,340㎡로 줄인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시설을 설치할 경우 임야훼손이 불가피하여 자연 상태를 보존할 수 없으며 ④2001년 OO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전라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OO면 OO리 해안지역은 경관이 수려하므로 보전녹지지역으로 계획토록 한 점"과 2003년 유원지 시설 계획시에도 이 사건 신청지인 도로 아래 해안부분은 녹지지역으로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제외한 지역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의 규정에 의거 동 지역을 개발보다는 임지로 보전함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불허가 되어 복합민원으로 신청된 이 사건 건축 허가를 불허가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농특회계 융자금 사업(전복양식사업)자로 선정되어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피청구인의 수회의 보완지시와 재설계 지시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있었으나 이를 모두 이행하였고,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가결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최종 결재 과정에서 이 사건 허가를 거부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다.
나. 청구인은 2003. 2. 10. 피청구인에게 개발허가 및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같은 해 2. 24. 피청구인이 신청부지면적을 허가 가능면적으로 축소하고 그에 따라 건축설계면적도 축소하라는 보완 지시가 있어 청구인은 토목설계 및 건축설계 등의 비용으로 1천76만원의 경제적 부담과 노력을 들여 지시사항을 이행하였으며, 피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당초 신청을 철회하고, 같은 해 3. 14. 재차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3. 27. 민원처리기간을 같은 해 4. 12.까지 연장한다고 통지한 후 OO군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결과, 심의위원 전원동의로 가결 처리되었음에도 최종 결재과정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의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의 조화를 사유로 이 사건 불허가 처분한 것은 결재권자의 재량을 초과한 부당한 행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3. 2. 10.은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 민원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건축 및 토목설계회사 직원과 함께 OO군 허가담당직원과 상담한 일자이며, 같은 해 2.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건축허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산림형질변경허가 등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민원 1306호), 이 건에 대한 관련 부서의 서류검토과정에서 허가신청면적 6,612㎡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에 의한 도시지역내 보전녹지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인 5,000㎡를 초과하여 위 허가기준에 맞지 않게 신청된 것이 발견되었으며 청구인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위 민원신청을 같은 해 3. 7. 자진취하 한 것이지 피청구인이 보완지시한 사항이 아니다.
나. 청구인은 최초 신청면적 6,612㎡를 4,980㎡로 축소하여 2003. 3. 14. 피청구인에게 재차 허가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해 관련법규 검토 및 현지출장, 관련부서 협의 결과, 동 허가 신청지는 OO군 관문인 OO관광지 가시권내에 위치하고 산림훼손 면적이 크며 5.0∼6.0m의 절토가 수반되는 등 주변경관과의 부조화를 이루는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나, 사업목적인 전복양식은 해양오염이 없는 시설로써 OO군해면양식사업 대상임을 감안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해 3. 22. 사업신청자(청구인)의 의견서를 제출 받은 바, 이 사건 허가 신청면적을 최소한의 훼손면적인 2,340㎡로 축소 조정하고 건물을 자연경관과 어울리게 친환경적으로 계획하는 안을 의견으로 제시하였기에 피청구인은 조건부 허가안을 민원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의견을 듣고, 동시에 도시계획시설지구 지정시의 심의내용 등을 재검토한 후 동 민원을 처리하고자 민원처리 기한을 같은 해 4. 12.까지 연장하였다.
다. OO군민원조정위원회에서 2003. 3. 27. 이 사건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의견 제시안대로 최소면적 훼손과 친환경적인 사업시행으로 결정은 되었으나, 이를 재검토한 결과 동 지역은 OO군의 관문이고 OO대교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항로 가시권임을 감안할 때 해안경관 훼손을 방지해야할 필요성, 그리고 2001년 전라남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OO도시계획변경결정 심의시 해안지역은 경관이 수려하므로 보존녹지지역으로 계획토록 한 점, 2003년 유원지시설 계획시에도 허가 신청지역은 유원지 시설지구와 연접된 도로아래 해안부분의 보전녹지지역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개발행위 허가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하여 전복양식장 시설이 환경오염시설이 아니고 최소한의 면적훼손이라 할지라도 주변 자연경관과 부조화되어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불허가 처분하였다.
라. 이 사건 건축 허가시 주변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게되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에 따라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불허가 처분한 것은 적정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사실의 인정
행정심판청구서, 피청구인 답변서, 건축허가신청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서, 출장복명서, 청구인 의견서, OO군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 및 회의록, 전라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공문, OO유원지 조성계획 용역보고서, OOOO(OOOO)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고시 요청공문,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공문 등 각 사본기재와 본 위원회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청구인은 2003. 1. 15. 청구인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융자금 지원사업 중 2002년 해면양식(전복육상양식)사업 대상자로 확정하였으며, 총사업비 5억원 중 3억 5천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2) 이 사건 허가 신청지인 OO군 OO면 OO리 산2-89, 산 2-94번지 임야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용도지역상 도지지역 내 보전녹지지역이다.
(3) 청구인은 2003. 2. 27. 피청구인에게 OO군 OO면 OO리 산 2-89번지외 1필지의 임야 16,541㎡중 부지(대지면적) 6,612㎡, 건축면적 1,321.76㎡ 규모의 전복양식장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서, 도로점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신청면적(6,612㎡)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의한 도시지역내 보전녹지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인 5,000㎡를 초과하여 허가기준에 맞지 않은 사실을 인지한 후 같은 해 3. 7. 위 민원신청에 대한 취하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이와 관련 피청구인은 같은 해 3. 9. 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취하 통보를 하였다.
(4) 청구인은 2003. 3. 14. 피청구인에게 전복양식장 1동 및 관리사, 펌프실 등 건축을 위해 건축허가 등을 재차 신청하면서 건축(산림형질변경)허가 면적을 대지(형질변경)는 당초 6,612㎡에서 4,980㎡로, 건축면적은 1,321.76㎡에서 991.21㎡로 축소하여 신청하였다.
- 토지 위치
- 지목(지역) : 임야(보전녹지지역)
- 건축 면적 : 991.21㎡
- 주 용 도 : 전복양식장 1동, 부속건물 2동
- 토지 위치 : 건축허가 신청지와 동일
- 신청내용 : 공작물 설치 : 991㎡, 형질변경 : 4,980㎡
- 개발행위 목적 : 전복양식장 부지조성
- 토지 위치 : 건축허가 신청지와 동일
- 산림소유자 :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 186-259 OOO외 3
- 산림 형질변경 및 벌채구역 면적 : 4,980㎡
- 형질변경 목적 : 전복양식장 부지조성
- 도로종류 : 농어촌도로
- 점용장소 : OO군 OO면 OO리 산 2-88번지
- 점용기간 : 허가일로부터 10년
- 점용면적 : 79㎡
- 점용목적 : 전복양식장 진입도로 개설
(5) 청구인은 2003. 3. 22. 피청구인에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4조 제2항 조건부 허가와 관련한 아래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면적은 4,980㎡이나 훼손면적은 건축할 수 있는 최소의 면적 으로 하여 해안선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고 산림훼손을 최소화 하겠음
건축물의 높이는 인근 도로보다 낮게하여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계획 하고 건물지붕 및 벽체는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색으로 도색처리 하겠음
청구인이 신청한 지역이 보전녹지지역이고 주변경관을 보존해야 하는 OO유원지구임을 감안하여 훼손을 최소화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사업 시행하겠음
(6) 피청구인은 2003. 3. 27. 이 사건 건축허가에 따른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 심의를 위한 OO군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 10명중 8명이
참석하였고, 그 중 7명이 "전복양식은 오염이 없는 시설이므로 국토의계획및
및이용에관한법률의 범위내에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조건부
허가" 의견에 찬성하였다.
【민원조정위원회 허가 심의(안)】
(7) 피청구인은 2003. 3. 27. 청구인에게 허가여부에 따른 관계법령 검토 및 자연환경 보존의 필요성 등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 민원 처리기간을 당초 같은 해 3. 31.에서 같은 해 4. 12.로 연장한다고 통보하였다.
(8) 피청구인은 2003. 4. 10. 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서와 복합민원으로 신청된 개발행위허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불허가 처리되어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 처분하였는 바, 그 사유로서 ① 이 사건 신청지는 OO군의 관문인 OO대교에서 해안선을 따라 바라다 보이는 임야로서 소나무 등의 수목이 서식하고 있어 자연경관을 원상태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역임 ② OO-OO-OO를 항해하는 항로의 가시권에 위치해 있어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로 보아 수려한 해안(자연)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고 ③ 청구인이 허가 대지 신청면적을 2,340㎡로 줄인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시설을 설치할 경우 임야훼손이 불가피하여 자연 상태를 보전할 수 없음 ④2001년 OO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전라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OO면 OO리 해안지역은 경관이 수려하므로 보전녹지지역으로 계획토록 한 점"과 2003년 OO 유원지 시설 계획시에도 이 사건 신청지인 도로 아래 해안부분은 녹지지역으로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제외한 지역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의 규정에 의거 동 지역을 개발보다는 임지로 보전함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명시하고 있다.
(9) 청구인이 2003. 4.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개발행위) 허가 신청과 관련한 OO군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같은해 4. 21. 위 회의록 사본을 공개하였다.
(10) 청구외 전라남도지사는 2001. 8. 29. 피청구인에게 "OO 문내 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에 대한 전라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OO군 OO면 OO리 지역은 경관이 수려하므로 보전녹지지역으로 계획한다"고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11) 본 위원회의 2003. 8. 14.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지는 OO군의 관문인 OO대교를 바로 건너 둔전만금간 농어촌 도로(해안도로) 약 2km이내 지점의 좌측 해안과 연접하고 있으며, 이 사건 신청지 바다 건너편(OO쪽)에는 우수영국민광관지(유원지)가 위치하고 있어 한눈에 조망되는 지역이며, OO에서 OO방면으로 진행 중 OO대교상에서 좌측을 바라보아도 이 사건 신청지가 보이고, OO-OO간 여객선이 1일 2회 이 사건 신청지를 왕래하고 있으며, 이 사건 신청지에는 해송 등의 수목이 천연림으로 서식하고 있으나 해송의 수고가 4∼6m로 그 생육상태는 양호한 편은 아니었고, 이 사건 신청지 주변 가시지역에서 현재 육상양식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한군데도 없었다.
(12) 피청구인은 2002. 4. 16. OO유원지조성계획 수립 용역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해 6. 19. 동신기술개발(주)와 5천3백5십4만원에 위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3차례(2002. 12. 5, 2003. 2. 13, 2003. 3. 14.)의 용역보고회를 거쳐 2003. 4. 23. 위 용역보고서가 피청구인에게 납품되었다.
(13) 피청구인은 OO유원지 조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2003. 3. 12. 청구인 등에게 OO유원지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보고회를 같은 해 3. 14(금) 15:00, OO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하게 됨을 통보하였다.
(14) 위 용역에 의한 「OO유원지 조성계획」제2장 개발여건 분석의 2-5.「식생」에 의하면 '해송림은 그 생육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은 아니나, OO의 관문에 위치하여 시각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해안지역은 대체적으로 염분, 토양조건 등으로 식물의 생육환경이 열악하므로 기존 식생은 가급적 최대한 보존하도록 계획한다고 되어 있으며 2-6.「경관」에 의하면 OO유원지는 OO대교를 중심으로 바다와 인접하여 해상으로 길게 펼쳐져 있고 해안이 넓게 조망되는 탁 트인 경관을 유지하고 있으며, OO OO면 방면에서 유원지를 바라보면 팔각정과 자연해송림, 해안절벽, 해수면이 잘 조화되어 유원지의 주요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이 크다고 되어 있고, 제3장. 기본구상의 7. 토지이용구상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지의 해안도로 상단은 OO유원지 개발계획에 의거 여관, 음식점, 가족호텔, 해수사우나, 민박촌 등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15) 피청구인은 2003. 5. 19. 청구외 OO군수에게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56조 및 제58조(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규정에 의거 위 유원지 세부조성계획을 결정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OOOO(OO OO)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고시」를 요청하였다
나. 관계법령
(1) 건축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6항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제57조 제4항,
제58조 제1항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제4호 가목, 제51조
제56조 제1항 별표 1, 제2항, 제71조 제1항 제14호 별표 15
(4)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제30조
다. 판 단
(1)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건축법 제8조 제1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산림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 허가,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58조 제1항은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2.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등 위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별표1〕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호 분야별 검토사항 라목 주변지역과의 관계 허가기준에 의하면, (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등을 허가기준으로 규정하고, 같은 〔별표 3〕의 개발행위허가기준 제2호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가목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허가기준 (1)에 의하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또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며,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02년도 농어촌특별회계 융자금 사업중의 하나인 전복양식사업자로 추가 선정되어 동 사업 추진을 위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수회의 보완요청을 하고 재설계 지시 등으로 청구인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주었으나 이를 모두 이행하였고, 또한, 이 사건 신청 지역이 보전녹지지역이고 주변경관을 보존해야하는 OO유원지구임을 감안하여 산림훼손 면적을 2,340㎡로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높이는 인근 도로보다 낮게하여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계획하고 건물지붕 및 벽체는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색으로 도색 처리하는 등 훼손을 최소화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의견서를 2003. 3. 22.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바 있고, 같은 해 3. 27. OO군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이 사건 허가신청이 가결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최종결재 과정에서 허가를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하여 살피건대,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2. 27. 피청구인에게 대지 6,612㎡, 건축면적 1,321.76㎡ 규모의 전복양식장 건축을 위해 건축(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 신청면적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도시지역내 보전녹지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인 5천㎡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같은 해 3. 7. 위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시 청구인이 같은 해 3. 14. 피청구인에게 건축(개발행위)허가 등을 복합민원으로 재차 신청하면서 대지(형질변경면적)는 당초 6,612㎡에서 4,980㎡로, 건축면적은 1,321.76㎡에서 991.21㎡로 축소하여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의견을 들었던 바, 청구인은 산림훼손면적을 최소화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면, 당초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인의 건축허가 신청 등을 조건부 허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청구인의 민원을 처리중이었던 정황을 엿 볼 수 있겠으나, 이것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마치 허가를 전제로 사업계획의 보완지시를 하였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도 찾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에 반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불허가 처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임. 또한,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거 심의결과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하여 위원들이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을 검토하거나 기타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한 심의기구이기는 하나 자치단체의 장이 반드시 그 결정에 기속되어 따라야 하는 성질의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전복양식은 오염이 없는 시설이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범위내에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조건부 허가하도록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허가신청을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나) 또한, 이 사건 신청지는 OO군의 관문인 OO대교 바로 건너편 둔전-만금간 농어촌도로(해안도로)의 좌측 해안에 위치하고 있어, OO에서 OO방면으로 진행 중 OO대교 위에서 좌측을 바라보면 이 사건 허가 신청지역이 곧바로 조망되며, 더욱이 이 사건 신청지 바다 건너편(OO쪽)에는 OOO 유원지(국민관광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신청지가 한눈에 들어오게 되는 사실, 청구인이 개발행위 면적을 최소한으로 축소한다 할지라도 이에 따른 임야 훼손이 불가피하여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되는 점, 또한, 청구외 전라남도지사가 2001. 8. 29.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OOOO 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에 대한 전라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공문에 의하면 "OO군 OO면 OO리 지역은 경관이 수려하므로 보전녹지지역으로 계획한다"고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현재 피청구인이 이 사건 허가신청지 주변 일대에 추진중인 OO유원지조성계획에 의하면 해송림은 그 생육상태가 양호한 편은 아니나 OO의 관문에 위치하여 시각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해안지역은 대체적으로 염분, 토양조건 등으로 식물의 생육환경이 열악하므로 기존 식생은 가급적 최대한 보존한다는 계획하에 이 사건 허가신청지를 개발지역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실, 기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보전녹지지역의 지정 취지 및 이 사건 허가신청지의 관광, 자연환경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등 공익상 필요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 복합민원으로 접수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불허가처분하고 이와 관련한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 처분한 것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03-66)
재 결 일 : 2003. 9. 17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03. 4. 10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3. 14. 피청구인에게 OO군 OO면 OO리 산 2-89 외 1필지 임야 16,541㎡중 대지 4,980㎡, 건축면적 991㎡의 전복배양장, 관리사, 기계실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10.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과 복합으로 신청된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해 ① 이 사건 신청지는 OO군의 관문인 OO대교에서 해안선을 따라 바라다 보이는 임야로서 소나무 등의 수목이 서식하고 있어 자연경관을 원상태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역이고 ② OO-OO-OO를 항해하는 항로의 가시권에 위치해 있어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로 보아 수려한 해안(자연)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고 ③ 청구인이 허가 신청한 대지면적을 2,340㎡로 줄인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시설을 설치할 경우 임야훼손이 불가피하여 자연 상태를 보존할 수 없으며 ④2001년 OO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전라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OO면 OO리 해안지역은 경관이 수려하므로 보전녹지지역으로 계획토록 한 점"과 2003년 유원지 시설 계획시에도 이 사건 신청지인 도로 아래 해안부분은 녹지지역으로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제외한 지역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의 규정에 의거 동 지역을 개발보다는 임지로 보전함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불허가 되어 복합민원으로 신청된 이 사건 건축 허가를 불허가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농특회계 융자금 사업(전복양식사업)자로 선정되어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피청구인의 수회의 보완지시와 재설계 지시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있었으나 이를 모두 이행하였고,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가결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최종 결재 과정에서 이 사건 허가를 거부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다.
나. 청구인은 2003. 2. 10. 피청구인에게 개발허가 및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같은 해 2. 24. 피청구인이 신청부지면적을 허가 가능면적으로 축소하고 그에 따라 건축설계면적도 축소하라는 보완 지시가 있어 청구인은 토목설계 및 건축설계 등의 비용으로 1천76만원의 경제적 부담과 노력을 들여 지시사항을 이행하였으며, 피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당초 신청을 철회하고, 같은 해 3. 14. 재차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3. 27. 민원처리기간을 같은 해 4. 12.까지 연장한다고 통지한 후 OO군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결과, 심의위원 전원동의로 가결 처리되었음에도 최종 결재과정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의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의 조화를 사유로 이 사건 불허가 처분한 것은 결재권자의 재량을 초과한 부당한 행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3. 2. 10.은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 민원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건축 및 토목설계회사 직원과 함께 OO군 허가담당직원과 상담한 일자이며, 같은 해 2. 2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건축허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산림형질변경허가 등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민원 1306호), 이 건에 대한 관련 부서의 서류검토과정에서 허가신청면적 6,612㎡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에 의한 도시지역내 보전녹지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인 5,000㎡를 초과하여 위 허가기준에 맞지 않게 신청된 것이 발견되었으며 청구인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위 민원신청을 같은 해 3. 7. 자진취하 한 것이지 피청구인이 보완지시한 사항이 아니다.
나. 청구인은 최초 신청면적 6,612㎡를 4,980㎡로 축소하여 2003. 3. 14. 피청구인에게 재차 허가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해 관련법규 검토 및 현지출장, 관련부서 협의 결과, 동 허가 신청지는 OO군 관문인 OO관광지 가시권내에 위치하고 산림훼손 면적이 크며 5.0∼6.0m의 절토가 수반되는 등 주변경관과의 부조화를 이루는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나, 사업목적인 전복양식은 해양오염이 없는 시설로써 OO군해면양식사업 대상임을 감안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해 3. 22. 사업신청자(청구인)의 의견서를 제출 받은 바, 이 사건 허가 신청면적을 최소한의 훼손면적인 2,340㎡로 축소 조정하고 건물을 자연경관과 어울리게 친환경적으로 계획하는 안을 의견으로 제시하였기에 피청구인은 조건부 허가안을 민원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의견을 듣고, 동시에 도시계획시설지구 지정시의 심의내용 등을 재검토한 후 동 민원을 처리하고자 민원처리 기한을 같은 해 4. 12.까지 연장하였다.
다. OO군민원조정위원회에서 2003. 3. 27. 이 사건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의견 제시안대로 최소면적 훼손과 친환경적인 사업시행으로 결정은 되었으나, 이를 재검토한 결과 동 지역은 OO군의 관문이고 OO대교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항로 가시권임을 감안할 때 해안경관 훼손을 방지해야할 필요성, 그리고 2001년 전라남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OO도시계획변경결정 심의시 해안지역은 경관이 수려하므로 보존녹지지역으로 계획토록 한 점, 2003년 유원지시설 계획시에도 허가 신청지역은 유원지 시설지구와 연접된 도로아래 해안부분의 보전녹지지역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개발행위 허가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하여 전복양식장 시설이 환경오염시설이 아니고 최소한의 면적훼손이라 할지라도 주변 자연경관과 부조화되어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불허가 처분하였다.
라. 이 사건 건축 허가시 주변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게되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에 따라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불허가 처분한 것은 적정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사실의 인정
행정심판청구서, 피청구인 답변서, 건축허가신청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서, 출장복명서, 청구인 의견서, OO군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 및 회의록, 전라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공문, OO유원지 조성계획 용역보고서, OOOO(OOOO)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고시 요청공문,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공문 등 각 사본기재와 본 위원회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청구인은 2003. 1. 15. 청구인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융자금 지원사업 중 2002년 해면양식(전복육상양식)사업 대상자로 확정하였으며, 총사업비 5억원 중 3억 5천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2) 이 사건 허가 신청지인 OO군 OO면 OO리 산2-89, 산 2-94번지 임야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용도지역상 도지지역 내 보전녹지지역이다.
(3) 청구인은 2003. 2. 27. 피청구인에게 OO군 OO면 OO리 산 2-89번지외 1필지의 임야 16,541㎡중 부지(대지면적) 6,612㎡, 건축면적 1,321.76㎡ 규모의 전복양식장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서, 도로점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신청면적(6,612㎡)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의한 도시지역내 보전녹지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인 5,000㎡를 초과하여 허가기준에 맞지 않은 사실을 인지한 후 같은 해 3. 7. 위 민원신청에 대한 취하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이와 관련 피청구인은 같은 해 3. 9. 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취하 통보를 하였다.
(4) 청구인은 2003. 3. 14. 피청구인에게 전복양식장 1동 및 관리사, 펌프실 등 건축을 위해 건축허가 등을 재차 신청하면서 건축(산림형질변경)허가 면적을 대지(형질변경)는 당초 6,612㎡에서 4,980㎡로, 건축면적은 1,321.76㎡에서 991.21㎡로 축소하여 신청하였다.
- 토지 위치
- 지목(지역) : 임야(보전녹지지역)
- 건축 면적 : 991.21㎡
- 주 용 도 : 전복양식장 1동, 부속건물 2동
- 토지 위치 : 건축허가 신청지와 동일
- 신청내용 : 공작물 설치 : 991㎡, 형질변경 : 4,980㎡
- 개발행위 목적 : 전복양식장 부지조성
- 토지 위치 : 건축허가 신청지와 동일
- 산림소유자 :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 186-259 OOO외 3
- 산림 형질변경 및 벌채구역 면적 : 4,980㎡
- 형질변경 목적 : 전복양식장 부지조성
- 도로종류 : 농어촌도로
- 점용장소 : OO군 OO면 OO리 산 2-88번지
- 점용기간 : 허가일로부터 10년
- 점용면적 : 79㎡
- 점용목적 : 전복양식장 진입도로 개설
(5) 청구인은 2003. 3. 22. 피청구인에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4조 제2항 조건부 허가와 관련한 아래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면적은 4,980㎡이나 훼손면적은 건축할 수 있는 최소의 면적 으로 하여 해안선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고 산림훼손을 최소화 하겠음
건축물의 높이는 인근 도로보다 낮게하여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계획 하고 건물지붕 및 벽체는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색으로 도색처리 하겠음
청구인이 신청한 지역이 보전녹지지역이고 주변경관을 보존해야 하는 OO유원지구임을 감안하여 훼손을 최소화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사업 시행하겠음
(6) 피청구인은 2003. 3. 27. 이 사건 건축허가에 따른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 심의를 위한 OO군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 10명중 8명이
참석하였고, 그 중 7명이 "전복양식은 오염이 없는 시설이므로 국토의계획및
및이용에관한법률의 범위내에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조건부
허가" 의견에 찬성하였다.
【민원조정위원회 허가 심의(안)】
(7) 피청구인은 2003. 3. 27. 청구인에게 허가여부에 따른 관계법령 검토 및 자연환경 보존의 필요성 등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 민원 처리기간을 당초 같은 해 3. 31.에서 같은 해 4. 12.로 연장한다고 통보하였다.
(8) 피청구인은 2003. 4. 10. 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서와 복합민원으로 신청된 개발행위허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불허가 처리되어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 처분하였는 바, 그 사유로서 ① 이 사건 신청지는 OO군의 관문인 OO대교에서 해안선을 따라 바라다 보이는 임야로서 소나무 등의 수목이 서식하고 있어 자연경관을 원상태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역임 ② OO-OO-OO를 항해하는 항로의 가시권에 위치해 있어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로 보아 수려한 해안(자연)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고 ③ 청구인이 허가 대지 신청면적을 2,340㎡로 줄인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시설을 설치할 경우 임야훼손이 불가피하여 자연 상태를 보전할 수 없음 ④2001년 OO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전라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OO면 OO리 해안지역은 경관이 수려하므로 보전녹지지역으로 계획토록 한 점"과 2003년 OO 유원지 시설 계획시에도 이 사건 신청지인 도로 아래 해안부분은 녹지지역으로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제외한 지역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의 규정에 의거 동 지역을 개발보다는 임지로 보전함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명시하고 있다.
(9) 청구인이 2003. 4.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개발행위) 허가 신청과 관련한 OO군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같은해 4. 21. 위 회의록 사본을 공개하였다.
(10) 청구외 전라남도지사는 2001. 8. 29. 피청구인에게 "OO 문내 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에 대한 전라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OO군 OO면 OO리 지역은 경관이 수려하므로 보전녹지지역으로 계획한다"고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11) 본 위원회의 2003. 8. 14.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지는 OO군의 관문인 OO대교를 바로 건너 둔전만금간 농어촌 도로(해안도로) 약 2km이내 지점의 좌측 해안과 연접하고 있으며, 이 사건 신청지 바다 건너편(OO쪽)에는 우수영국민광관지(유원지)가 위치하고 있어 한눈에 조망되는 지역이며, OO에서 OO방면으로 진행 중 OO대교상에서 좌측을 바라보아도 이 사건 신청지가 보이고, OO-OO간 여객선이 1일 2회 이 사건 신청지를 왕래하고 있으며, 이 사건 신청지에는 해송 등의 수목이 천연림으로 서식하고 있으나 해송의 수고가 4∼6m로 그 생육상태는 양호한 편은 아니었고, 이 사건 신청지 주변 가시지역에서 현재 육상양식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한군데도 없었다.
(12) 피청구인은 2002. 4. 16. OO유원지조성계획 수립 용역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해 6. 19. 동신기술개발(주)와 5천3백5십4만원에 위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3차례(2002. 12. 5, 2003. 2. 13, 2003. 3. 14.)의 용역보고회를 거쳐 2003. 4. 23. 위 용역보고서가 피청구인에게 납품되었다.
(13) 피청구인은 OO유원지 조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2003. 3. 12. 청구인 등에게 OO유원지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보고회를 같은 해 3. 14(금) 15:00, OO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하게 됨을 통보하였다.
(14) 위 용역에 의한 「OO유원지 조성계획」제2장 개발여건 분석의 2-5.「식생」에 의하면 '해송림은 그 생육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은 아니나, OO의 관문에 위치하여 시각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해안지역은 대체적으로 염분, 토양조건 등으로 식물의 생육환경이 열악하므로 기존 식생은 가급적 최대한 보존하도록 계획한다고 되어 있으며 2-6.「경관」에 의하면 OO유원지는 OO대교를 중심으로 바다와 인접하여 해상으로 길게 펼쳐져 있고 해안이 넓게 조망되는 탁 트인 경관을 유지하고 있으며, OO OO면 방면에서 유원지를 바라보면 팔각정과 자연해송림, 해안절벽, 해수면이 잘 조화되어 유원지의 주요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이 크다고 되어 있고, 제3장. 기본구상의 7. 토지이용구상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지의 해안도로 상단은 OO유원지 개발계획에 의거 여관, 음식점, 가족호텔, 해수사우나, 민박촌 등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15) 피청구인은 2003. 5. 19. 청구외 OO군수에게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56조 및 제58조(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규정에 의거 위 유원지 세부조성계획을 결정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OOOO(OO OO)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고시」를 요청하였다
나. 관계법령
(1) 건축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6항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제57조 제4항,
제58조 제1항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제4호 가목, 제51조
제56조 제1항 별표 1, 제2항, 제71조 제1항 제14호 별표 15
(4)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제30조
다. 판 단
(1)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건축법 제8조 제1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산림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 허가,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58조 제1항은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2.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등 위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별표1〕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호 분야별 검토사항 라목 주변지역과의 관계 허가기준에 의하면, (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등을 허가기준으로 규정하고, 같은 〔별표 3〕의 개발행위허가기준 제2호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가목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허가기준 (1)에 의하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또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며,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02년도 농어촌특별회계 융자금 사업중의 하나인 전복양식사업자로 추가 선정되어 동 사업 추진을 위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수회의 보완요청을 하고 재설계 지시 등으로 청구인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주었으나 이를 모두 이행하였고, 또한, 이 사건 신청 지역이 보전녹지지역이고 주변경관을 보존해야하는 OO유원지구임을 감안하여 산림훼손 면적을 2,340㎡로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높이는 인근 도로보다 낮게하여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계획하고 건물지붕 및 벽체는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색으로 도색 처리하는 등 훼손을 최소화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의견서를 2003. 3. 22.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바 있고, 같은 해 3. 27. OO군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이 사건 허가신청이 가결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최종결재 과정에서 허가를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하여 살피건대,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2. 27. 피청구인에게 대지 6,612㎡, 건축면적 1,321.76㎡ 규모의 전복양식장 건축을 위해 건축(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 신청면적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도시지역내 보전녹지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인 5천㎡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같은 해 3. 7. 위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시 청구인이 같은 해 3. 14. 피청구인에게 건축(개발행위)허가 등을 복합민원으로 재차 신청하면서 대지(형질변경면적)는 당초 6,612㎡에서 4,980㎡로, 건축면적은 1,321.76㎡에서 991.21㎡로 축소하여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의견을 들었던 바, 청구인은 산림훼손면적을 최소화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면, 당초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인의 건축허가 신청 등을 조건부 허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청구인의 민원을 처리중이었던 정황을 엿 볼 수 있겠으나, 이것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마치 허가를 전제로 사업계획의 보완지시를 하였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도 찾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에 반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불허가 처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임. 또한,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거 심의결과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하여 위원들이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을 검토하거나 기타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한 심의기구이기는 하나 자치단체의 장이 반드시 그 결정에 기속되어 따라야 하는 성질의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전복양식은 오염이 없는 시설이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범위내에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조건부 허가하도록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허가신청을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나) 또한, 이 사건 신청지는 OO군의 관문인 OO대교 바로 건너편 둔전-만금간 농어촌도로(해안도로)의 좌측 해안에 위치하고 있어, OO에서 OO방면으로 진행 중 OO대교 위에서 좌측을 바라보면 이 사건 허가 신청지역이 곧바로 조망되며, 더욱이 이 사건 신청지 바다 건너편(OO쪽)에는 OOO 유원지(국민관광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신청지가 한눈에 들어오게 되는 사실, 청구인이 개발행위 면적을 최소한으로 축소한다 할지라도 이에 따른 임야 훼손이 불가피하여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되는 점, 또한, 청구외 전라남도지사가 2001. 8. 29.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OOOO 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에 대한 전라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공문에 의하면 "OO군 OO면 OO리 지역은 경관이 수려하므로 보전녹지지역으로 계획한다"고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현재 피청구인이 이 사건 허가신청지 주변 일대에 추진중인 OO유원지조성계획에 의하면 해송림은 그 생육상태가 양호한 편은 아니나 OO의 관문에 위치하여 시각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해안지역은 대체적으로 염분, 토양조건 등으로 식물의 생육환경이 열악하므로 기존 식생은 가급적 최대한 보존한다는 계획하에 이 사건 허가신청지를 개발지역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실, 기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보전녹지지역의 지정 취지 및 이 사건 허가신청지의 관광, 자연환경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등 공익상 필요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 복합민원으로 접수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불허가처분하고 이와 관련한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 처분한 것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