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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전문건설업 등록 말소처분

  • 카테고리

    어린이집

  • 작성일

    2005.02.27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전문건설업 등록 말소처분 청구
(2003-117)
○재결일 : 2004. 2. 4.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6. 13. 청구인에게 한 전문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10. 30.자로 전문건설업인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고 1998. 1. 6.자로 가스시설 시공업을 등록한 업체인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 2002. 9. 18. 개정됨에 따라 이 영 시행일 당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날로부터 2년 6월 이상이 경과한 건설업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7월 이내(2003. 4. 17)에 같은 법 제9조 제4항 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에게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시정명령 및 청문절차를 거쳐 2003. 6. 13. 청구인의 전문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2000. 8. 26. 등록을 마친 전문건설업자(기계설비공사 및 가스시설시공)로서 영업소 소재지를 2002. 4. 4. OO시 OO동 18로 변경하고 영업을 하던 중 2003. 4. 10. 광주광역시 O구 OO동 948번지로 이전하였음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30일 이내 즉 같은 해 5. 10.까지 영업소 소재지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3. 4. 30. 청구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 회사가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같은 해 5. 20.까지 이행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서를 청구인 회사의 영업소 소재지인 OO시 OO동 18번지로 우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같은 해 5. 21. 그 청문일을 같은 해 6. 3.로 정한 내용의 통지서를 위 영업소 소재지로 또다시 우송하였고 역시 송달되지 아니하자 막연히 청문에 응하지 않고 의견제출도 없어 본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같은 해 6. 13. 위 법 제81조 제2호의2 및 제83조 제6호를 적용하여 청구인 회사의 이 사건 전문건설업 등록을 말소처분 하였다.
다. 청구인 회사의 영업소 소재지로 되었던 OO시 OO동 18번지 소재 1층 건물은 2003. 4. 10. 청구인 회사가 이사를 한 후 청구외 OOO(청구인 회사 대표이사 OOO의 후배)이 OO가스충전소 사무실로 사용하였던 바 청구인회사의 대표이사는 청구외 OOO 및 위 충전소 사무실 여직원에게 청구인 회사 앞으로 오는 우편물을 수령하여 놓고 즉시 전화연락을 주라고 부탁하였으나 공교롭게도 피청구인으로부터 우송된 이 사건의 시정명령서 및 청문통지서가 송달될 때는 위 여직원이 퇴직하고 새로 채용된 여직원이 위와 같이 부탁한 사실과 청구인 회사를 몰랐던 탓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회사 앞으로 온 우편물의 수령을 거절하여 반송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문통지서 등이 송달되지 아니하고 반송되는 경우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방문하게 하거나 전문건설업협회 OO시지부 등에 전화를 하여 수소문하였으면 최소한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휴대전화번호는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공무원이 권위의식에 치우쳐 직무수행을 소홀히 한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3항에 의하여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03. 5. 20.까지 이행토록 시정명령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 바, 위 법 제9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3년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때마다 ----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부칙 제3항은 이 영 시행일 당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날로부터 2년 6월 이상이 경과한 건설업자는 제12조의2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7월이내에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를 위 법 시행령 부칙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 영 시행령 당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날로부터 2년 6월 이상이 경과한 건설업자로 보고 청구인 회사가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한 것이나 청구인 회사는 2000. 8. 26. 건설업 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이 영 시행일 당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날로부터 2년 22일 경과한 건설업자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를 2년 6월 이상이 경과한 건설업자로 보고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시정명령 한 것은 그 자체가 법률상 근거 없는 것으로 위법․부당한 것이며, 청구인 회사는 위 관련법에 의거 2003. 9. 26. 이내에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면 될 것이므로, 위법․부당한 시정명령 불이행을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마. 청구인 회사는 연간 7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하고 있던 전문 건설업자로서 지금 방임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계속 된다면 향후 5년간 입찰참가 자격의 상실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 기관 및 기업체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여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여 도산될 수 밖에 없으므로 설사 이 사건 처분의 무효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청구인 회사의 위반정도와 청구인회사가 입게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 2002. 9. 18. 개정되어 이 영 시행일 당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날로부터 2년 6월 이상이 경과한 건설업자는 2003. 4. 17. 이내에 같은 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가스시공업과 기계설비공사업을 2000. 8. 26. 등록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은 1998. 1. 6, 기계설비공사업업은 1995. 10. 30. 각각 등록하였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3. 4. 17.까지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2003. 4. 30. 청구인에게 같은 해 5. 20.까지 건설업 등록 신고를 필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상기사항이 이행되지 않자 같은 해 5. 21. OO시 건설과에서 같은 해 6. 3. 청문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청문(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같은 해 5. 23. 수취인 미거주로 우편물이 반송된 바 같은 해 5. 28. 등기우편 반송자에 대하여 공시송달 공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4. 10. 광주광역시 O구 OO동 948번지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 관계공무원들이 같은 해 4. 18. 2003 상반기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계획에 의거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 한 바, 사무소 소재지인 OO시 OO동 18번지는 OO가스충전소 사무실이었고 같은 가스충전소 사장 청구외 OOO은 청구인 업체는 2002. 4월경 위 사무실에 등록만 하였을 뿐 행방을 모르는 업체라고 답변하였으며, 피청구인 관계공무원이 대한전문건설협회전남도회, 대한설비건설협회광주전남도회, 한국난방시공협회전남서부지부 등에 청구인의 연락처를 확인하였으나 확인되지 않아 2003. 6. 13. 청구인의 전문건설업에 대하여 등록말소 처분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는 주장하고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3호(2002. 9. 18, 대통령령 제17740호), 같은 법 제81조 제2호의2, 같은 법 제83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동 규정에 의한 적법한 행정처분이므로 청구인의 행정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사실의 인정

행정심판청구서, 피청구인 답변서, 2003전문건설업체등록현황, 건설업면허대장, 전문건설업등록증, 전문건설업등록대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표, 전문건설업 주기적 신고 미이행에 따른 시정명령 공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실시 공문, 등기우편물 반송봉 봉투,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 공문 등 각 사본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건설업면허대장 및 전문건설업 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10. 30. 전남 12-OOO호로 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았으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 1997. 7. 10.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설비공사업” 면허가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영업장 소재지는 당초 OO시 O동 OO신도심 251B5L에서 1995. 10. 30. OO시 OO동 86-22, 23으로 변경되었고 2002. 4. 8. OO시 OO동 18번지로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고,청구인이 2003. 8.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업종에 대한 등록증을 재교부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전문건설업등록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 6. 제98-OO-O호로 전문건설업인 가스시설시공업 2종으로 등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영업장 소재지는 당초 OO시 OO동 86-22번지에서 2002. 4. 4. OO시 OO동 18번지로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4. 10. 청구외 OOO과 광주광역시 O구 OO동 948번지 OOOO유통센터 7동 215호에 대하여 보증금 100만원, 월세 20만원으로하는 부동산임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OO시 건설과 지방행정주사 OOO 등 4인이 2003. 4. 18. 청구인 업체에 대한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 영업장 소재지로 되어 있는 OO시 OO동 18번지는 OO가스충전소 사무실이며 같은 가스충전소 사장 청구외 OOO 및 사무원 청구외 OOO은 청구인 전문건설업가 위 소재지내에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피청구인은 2003. 4. 30. 청구인에게 같은 해 5. 20.까지 건설업등록사항을 신고하도록 한 내용등을 게재한 시정명령 공문을 발송하였다.
◦ 2002. 9. 18. 대통령령 제17740호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00. 3. 18. 이전 등록된 전문건설업자는 2003. 4. 17. 까지 같은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하여야 함
◦ 2003. 2. 7. 위 사항에 대하여 기한내 주기적 신고를 필하도록 안내 통지하였으나 현재까지 신고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2호의2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하니 같은 해 5. 20. 까지 건설업등록사항 신고를 필하기 바람
◦ 만약 2003. 5. 20.까지 동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 등록이 말소됨을 알려드리니 지정 기일내 주기적 신고 이행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6) 피청구인은 2003. 5. 21. 청구인에게 같은 해 6. 3. 10:00에 OO시 건설과에서 전문건설업 등록말소와 관련하여 청문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청문실시 통지 공문을 발송하였다.
(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청문실시 통지 등기 우편물이 2003. 5. 23.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었다.
(8) 피청구인은 2003. 5. 28. 등기우편이 반송된 자들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6호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2003. 6. 3. 청문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에 따른 공시송달공고내용을 OO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OO시보에 동 사항을 공고하였다.
(9) 피청구인은 2003. 6. 13. 청구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2002. 9. 18, 대통령령 제17740호)제3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주기적 신고) 미이행에 대하여 2003. 5. 20.까지 이행토록 시정명령 하고, 동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행정처분에 앞서 같은 해 5. 21. 청문(처분사전) 통지를 하였으나 청문에 응하지 않고 현재까지 의견제출도 없어 본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2호의2 및 같은 법 제8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 전문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전문건설업 등록 말소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법령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 제10조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항
(3)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2호의2, 제83조 제6호
(4)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칙(2002. 9. 18, 대통령령 제17,740호) 제3항, 제9조의2 제2항
(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6)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3항
(7)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별표〕권한위임사항 지역계획과 소관 제5항

다. 판 단

(1)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사항별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는 법 제9조 제4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