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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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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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2.27
이 유
(2004-68, 건설업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4. 6. 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에 의거 청구인 탐○건설(주)가 건설업등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30일 이내에 주기신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치 않자 같은 법 제81조 2의2 규정에 따라 2004. 6. 10 ~ 7. 9. 30일간 주기신고 이행을 위한 시정명령을 통보하였고,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해 2004. 7. 23. 청문실시 통보를 하였으나 청문에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2004. 8. 4. 같은 법 제8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 탐○건설(주) 대표이사 박○복은 2003. 2. 7. 탐○건설(주)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4. 4. 16. 광주지방법원 영○등기소에 본점 주소를 홍○읍 상○리 258-4번지에서 홍○읍 성○리 449번지로 변경 등기하였고, 2004. 7. 2. 서광주세무서에 위 변경된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오인하여 피청구인에게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송달한 등기우편물이 변경되기 전 주소로 배달되었고 청구인의 전 대표이사인 이○근이 위 우편물을 수령하여 박○복에게 전달하여 주지 않음에 따라 피청구인이 통보한 시정명령, 청문실시 사실에 대하여 몰랐으므로 등록말소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4. 9. 1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3. 2. 7. 탐○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로 등록이후 2004년도에 15건의 크고 작은 공사를 성실히 시공하여 왔고 2004. 7. 26. 2003년도 부가가치세 21,462천원을 납부하는 등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에 청구인은 2004. 4. 16. 광주지방법원 영○출장소에 본점 주소를 홍○읍 상○리 258-4번지에서 홍○읍 성○리 449번지로 변경 등기하였고, 같은해 7. 2. 서광주세무서에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 주소를 영광군 홍○읍 성○리 449번지로 변경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면 모든 행정절차가 이행 되는 것으로 이해한 청구인의 착오 및 경험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기우편 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피청구인의 주무과(지역경제과)에 확인한 결과 등기우편물을 3차례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려된 사실도 없고, 행정절차 미이행, 청문에 불참하여 등록말소처분을 하였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나. 우편물 수취인을 확인한 결과 전 대표이사 이○근이 수령 하였지만 청구인의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개인적으로 2004년 4월 중순경에 사소한 논쟁이 있었을 뿐이지만 우편물을 받고 아무런 연락을 하여주지 않았고, 등록말소처분 결과통보서만 지난 8월 5일 오후에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근의 우편물 미전달 확인서 및 홍○우체국의 우편 종적 조회 별첨), 3년 주기로 피청구인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주소지변경 시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점 등은 청구인의 잘못이지만 피청구인이 행정처분 이전에 관내 읍사무소 등에 확인 전화 한 통화만 하였다면 하는 아쉬움과 법인등기부만 확인했더라면 이러한 사례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서 행정절차이행촉구 공문서(우편물)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를 확인치 않고, 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니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이 취소 될 수 있도록 선처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2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3에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피청구인은 위 법 제81조2의2에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제4항 규정(건설업의 등록을 한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을 이행치 않을 시는 시정명령토록 되어 있어 2004. 6. 8. 시정명령통보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고, 그후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아 우편물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당연한 것이며, 같은법 제86조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 통보공문을 2004. 7. 23. 등기발송 하였고, 청문기한(2004. 8. 2.) 공문도 반려 오지 않고 청문에도 응하지 않아 탐○건설 주식회사에서 행정처분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등록말소처분하여 2004. 8. 4. 등기발송 통보 하였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송달받은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의거 탐○건설 주식회사는 공시송달 대상이 아니었다.
다. 우체국에 우편물 수령인을 확인해 본 결과 회사 동료 이○근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며, 영업소소재지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전 대표이사 이○근이 수령하여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 되나, 이는 신청인과 이○근, 우체국과의 소명문제일 뿐 피청구인의 책임은 아니다.
라. 3년 주기로 피청구인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주소지변경 시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점 등은 청구인의 잘못이지만 피청구인이 행정처분 이전에 관내 읍사무소 등에 확인 전화 한 통화만 하였다면 하는 아쉬움과 법인등기부만 확인했더라면 이러한 사례는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전후 상황을 살펴볼 때 탐○건설 주식회사에서 영업소소재지 기재사항변경을 하지 않아 주기신고, 시정명령, 청문통보 공문을 받지 못해 발생한 일이므로 안타깝기는 하지만 신고사항 미이행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행정처분이다.
마. 피청구인은 행정절차에 의거 시정명령 통보공문, 청문실시 통보공문 등을 등기우편물로 발송하였지만 반송되지 않아 청구인이 행정처분을 시인하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송달 받은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의거 탐진건설 주식회사는 공시송달 대상이 아니어서 공시송달 절차 없이 행정처분 하였다.
바. 청구인은 위 행정처분이 있기 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청구인이 당연히 신고해야 할 영업소소재지 기재사항변경·주기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청문에까지 불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의 입장만 앞세운 행위로 위 행정처분은 피청구인의 정당한 행정처분이므로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제81조제2의2호, 제83조제6호, 제86조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나. 사실의 인정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전문건설업 등록사항 주기신고 미이행에 따른 시정명령 통보, 청문실시 통보,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통보, 등기우편물 수령증, 전 대표이사 이○근의 우편물 미전달 확인서, 홍○우체국의 우편 종적 조회 등 각 사본, 기타 관련 자료들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 탐○건설(주) 대표이사 박○복은 2003. 2. 7. 광주지방법원 영○등기소에 대표이사 취임 등기를 하였고, 2004. 4. 16. 광주지방법원 영○등기소에 본점 주소를 ○○군 홍○읍 상○리 258-4번지(이하“구 주소지”라 한다.)에서 같은읍 성○리 449번지(이하“신 주소지”라 한다.)로 주소지 변경등기를 하였으며, 같은 날 전 대표이사 이○근이 회사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박○복의 대표이사 해임등기를 하였다.
2) 피청구인은 2004. 6. 8. 피청구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에 의거 건설업등록일부터 3년이후 30일이내에 주기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고 있어 같은법 제81조제2의2호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을 통보하니 2004. 6. 10. ~ 2004. 7. 9. 30일간 기간중 주기신고를 이행하고 만일, 위 기간중 주기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같은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말소 처리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법을 준수하라는 시정명령을 위 법인의 영업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는 “구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였다.
3) 위 박○복은 2004. 6. 24. 광주지방법원 영○등기소에 대표이사 취임 등기를 하였고, 같은 해 7. 2. 서광주세무서에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 주소를 “신 주소지”로 변경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4) 피청구인은 2004. 7. 23. 청구인에게 주기신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2004. 6. 10. ~ 7. 9. 기간동안 시정명령을 통보한 바 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2004. 8. 2. 14:00~15:00, ○○군 주민자치과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주기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등록말소 하고자 통지하니 시간엄수 참석바라며 청문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청문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코자 함”을 통보하였다.
5) 피청구인은 2004. 8. 4.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규정에 의거 건설업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건설업등록 3년 경과 후 1월 이내에 건설업등록사항 주기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으며 같은법 제81조제2의2호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에도 불응하였으므로 같은법 제83조제6호 규정에 의거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하였기 통보하니 양지하기 바라며,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피청구인을 경유 전라남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리는 통보를 하였다.
6) 피청구인이 송달한 등기우편물이 변경되기 전 주소로 배달되었고 청구인의 전 대표이사인 이○근이 위 우편물을 수령하여 박○복에게 전달하여 주지 않음에 따라 피청구인이 통보한 시정명령, 청문실시 사실에 대하여 몰랐으므로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은 부당하다고 2004. 9. 10.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다. 판 단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은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1조제2의2호는 “건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3조제6호에는 제81조제2호의2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86조에는“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과징금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은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에 의한
등록기준 미신고, 같은법 제81조제2의2호에 의한 시정명령불응을 사유로 같은법 제86조에 의한 청문 실시를 위한 통보 후 이에 응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행한 건설업등록 말소처분은 피청구인이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 것이고(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누251), 청구인 탐○건설(주)가 주소지를 변경하였다는 사항이 피청구인에게 신고되지 아니한 이상 피청구인이 주소변경 사실을 알 수 없고, 피청구인이 변경 전 주소로 발송된 등기우편을 통해 시행한 시정명령 이행 통보, 청문실시 통보, 건설업 등록말소 통보는 정당한 통보라고 할 것이나, 청구인에 대한 건설업등록말소 처분이라는 중대한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 확인 절차에 지나치게 소홀한 점 등이 있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수차례 우편물을 발송하고도 반송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피청구인의 등록말소 처분이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것이며,
3)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발송한 우편물이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인 박○복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가 처분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전 대표이사 이○근의 확인서와 홍○우체국장의 우편종적조회를 통하여 위 우편물들을 전 대표이사 이○근이 수령하여 청구인 탐○건설(주)의 대표이사인 박○복에게 전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시정명령이 위 대표이사 박○복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이상 시정명령에 청구인이 불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같은 박○복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항변하거나 절차를 이행 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발송한 우편물이 같은 박○복에게 도달하지 않은 사실이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입게 될 손해를 비교하더라도 청구인이 입게 될 3년이내 동일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동안 쌓아왔던 회사의 신인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기존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예상되며 건설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어 시간적·경제적 손실 또한 클 것이 확실시 되는 점 등에 비추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것임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인해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 한다면 이 사건 건설업등록말소 처분은 공익목적에 비하여 그 제재 수단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