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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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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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2.27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534-6번지에서 ○○○여관이란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인데 피청구인으로부터 음란비디오 보관 행위로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3. 14. 저녁 9시경 40대로 보이는 남자손님 2명이 찾아와 숙박을 원함에 방을 안내하고 내려와 카운터에 앉아 있는데 얼마쯤 있다가 그 손님들 방에서 인터폰으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좋은 것 있으면 틀어달라고 말함에 청구인이 우리집에는 그런 것 없다고 하자 전화를 끊더니 조금 있다가 카운터로 내려와 우리가 길에서 2개를 샀는데 잠이 안오니까 보고 자겠다고 좀 틀어달라고 하기에 틀어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손님들이 가지고 온 것이고 또 간곡히 청하는데 그것까지 거절할 수 없어서 부득이 비디오에 넣어서 틀어 주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손님들이 나갈 때 돌려주려고 비디오 위에 그대로 놓아두고 있다가 다음날 오전에 갑작스레 닥친 검찰직원에 의하여 음란테이프 보관죄로 적발되었다.
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여관은 12년 되었고, 방은 16개뿐이며 고객들은 그 앞에 있는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삼는 어부와 잠수부 뿐으로서 젊은 사람이나 미성년자는 전혀 찾아오지 않는 작은 여관으로 청구인 가족 4명의 유일한 생계수단인데 손님이 틀어 달라고 가지고온 비디오 테이프 2개를 보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는 1989. 12. 18.부터 ○○시 ○○동 534-6번지에 소재한 ○○○ 여관을 인수하여 영업주 변경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자로 4. 3. ○○지방검찰청○○지청 단속반에게 영업소내 음란비디오물을 보관하다가 적발되어 ○○지방검찰청○○지청장의 행정처분 요청으로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송부하고 청구인의 의견제출을 받은 결과 업소내 음란 비디오테이프를 보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하였다.
나. 청구인은 공중위생업자로 공중위생관리법을 준수하며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업소내 음란 비디오테이프를 보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사실의 인정
행정심판청구서, 피청구인 답변서, 의견서, ○○지방검찰청 ○○지청의 입건통보 공문, 행정처분 공문 등 각 사본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시 ○○동 534-6번지에서 ○○○여관이란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다.
(2) ○○지방검찰청 ○○지청은 청구인 업소가 음란비디오 3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여 4. 3.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불구속입건하고 같은해 4. 9.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3) 피청구인은 4. 17. 청구인에게 청문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해 4. 30. 음란비디오 보관사실을 시인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음란비디오 보관 행위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여 5. 21.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법령
(1)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제2항
(2)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
(3)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 7 Ⅱ개별기준 1. 숙박업 바(1)
다. 판 단
(1)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별표7조에 의하면 숙박업자가 숙박자에게 퇴폐적이거나 음란한 영화·음반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거나 들려주거나 그 행위에 쓰이는 매체를 보관하거나 그 관람 또는 들려주는 것을 묵인 또는 조장한 때에는 1차 영업정지 2월의 처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음란비디오를 보관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음란 비디오가 손님들이 놓아두고 간 것이고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여 청구인 가족 4명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사건 음란비디오의 보관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고, 숙박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공중위생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업소내에서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음란 퇴폐적인 행위나 그러한 행위에 쓰이는 매체등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등을 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노골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음란비디오를 보관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한 행위는 청구인의 위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준법의식 정착과 선량한 풍속의 보호라는 점에서 이 사건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이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534-6번지에서 ○○○여관이란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인데 피청구인으로부터 음란비디오 보관 행위로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3. 14. 저녁 9시경 40대로 보이는 남자손님 2명이 찾아와 숙박을 원함에 방을 안내하고 내려와 카운터에 앉아 있는데 얼마쯤 있다가 그 손님들 방에서 인터폰으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좋은 것 있으면 틀어달라고 말함에 청구인이 우리집에는 그런 것 없다고 하자 전화를 끊더니 조금 있다가 카운터로 내려와 우리가 길에서 2개를 샀는데 잠이 안오니까 보고 자겠다고 좀 틀어달라고 하기에 틀어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손님들이 가지고 온 것이고 또 간곡히 청하는데 그것까지 거절할 수 없어서 부득이 비디오에 넣어서 틀어 주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손님들이 나갈 때 돌려주려고 비디오 위에 그대로 놓아두고 있다가 다음날 오전에 갑작스레 닥친 검찰직원에 의하여 음란테이프 보관죄로 적발되었다.
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여관은 12년 되었고, 방은 16개뿐이며 고객들은 그 앞에 있는 바다를 생활터전으로 삼는 어부와 잠수부 뿐으로서 젊은 사람이나 미성년자는 전혀 찾아오지 않는 작은 여관으로 청구인 가족 4명의 유일한 생계수단인데 손님이 틀어 달라고 가지고온 비디오 테이프 2개를 보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는 1989. 12. 18.부터 ○○시 ○○동 534-6번지에 소재한 ○○○ 여관을 인수하여 영업주 변경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자로 4. 3. ○○지방검찰청○○지청 단속반에게 영업소내 음란비디오물을 보관하다가 적발되어 ○○지방검찰청○○지청장의 행정처분 요청으로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송부하고 청구인의 의견제출을 받은 결과 업소내 음란 비디오테이프를 보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하였다.
나. 청구인은 공중위생업자로 공중위생관리법을 준수하며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업소내 음란 비디오테이프를 보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사실의 인정
행정심판청구서, 피청구인 답변서, 의견서, ○○지방검찰청 ○○지청의 입건통보 공문, 행정처분 공문 등 각 사본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시 ○○동 534-6번지에서 ○○○여관이란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다.
(2) ○○지방검찰청 ○○지청은 청구인 업소가 음란비디오 3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여 4. 3.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불구속입건하고 같은해 4. 9.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3) 피청구인은 4. 17. 청구인에게 청문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해 4. 30. 음란비디오 보관사실을 시인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음란비디오 보관 행위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여 5. 21.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법령
(1)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제2항
(2)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
(3)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 7 Ⅱ개별기준 1. 숙박업 바(1)
다. 판 단
(1)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별표7조에 의하면 숙박업자가 숙박자에게 퇴폐적이거나 음란한 영화·음반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거나 들려주거나 그 행위에 쓰이는 매체를 보관하거나 그 관람 또는 들려주는 것을 묵인 또는 조장한 때에는 1차 영업정지 2월의 처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음란비디오를 보관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음란 비디오가 손님들이 놓아두고 간 것이고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여 청구인 가족 4명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사건 음란비디오의 보관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고, 숙박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공중위생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업소내에서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음란 퇴폐적인 행위나 그러한 행위에 쓰이는 매체등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등을 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노골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음란비디오를 보관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한 행위는 청구인의 위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준법의식 정착과 선량한 풍속의 보호라는 점에서 이 사건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이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