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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카테고리

    어린이집

  • 작성일

    2005.02.27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O 주 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1월의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으로 변경한다.
O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읍 ○리 238-2 번지에서 "○○모텔"이란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인데 ○○경찰서장은 7. 28. 청구인 업소를 청소년 혼숙영업행위로 적발하여 10. 17.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8월초 "○다방"을 운영한다는 30대 중반의 남자가 찾아와 자기 식구들(종업원을 지칭)이 생활 한다면서 월세방(일명 달방)을 달라하여 50만원을 받고 계약하고, 당일 저녁 여자 2명이 찾아 왔기에 다방 주인에게 확인 후 그 방 열쇠를 주었는데 여자 2명이서 생활하던 며칠 후 그 사장과 종업원 사이에 폭행사건이 일어나서 경찰서에 참고인 조사를 받다보니 폭행 당한 여자 1명이 미성년자였다는 것이다.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 나목에 정한 숙박업자는 "풍기 문란의 염려가 있는 미성년 남녀의 혼숙을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 버려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업소에서는 투숙객이 성관계나 풍기문란의 목적으로 혼숙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의 경우는 그 남자가 위 여관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잠시 들어왔을 뿐으로 그들이 성관계를 갖거나 잠을 잔적이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다방 업주는 우리 직원에게 ○○○을 25세라고 말했으며 함께 기거했던 23세인 동료는 그 미성년자를 언니라고 호칭하였다.
라. 청구인의 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군 ○○읍 ○교리 238-2 번지에서 "○○모텔"이라는 숙박업소를 경영하는 자로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 위반(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사항이 ○○ 경찰서장으로부터 통보되어 온 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 별표7 바(5)의 규정에 의거 2월간 영업정지 처분하여야 하나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기에 같은 법 별표7 Ⅰ. 일반기준 제5호의 규정에 의거 2분의 1을 경감하여 1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나. 공중위생업자는 비록 월세방을 주었다 하더라도 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여 청소년보호법등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업소에서 일어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업소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당시 조사를 맡은 경찰의 말로는 별다방 주인인 ○○○이 달방을 얻은 것은 사건이 일어난 802호실이 아니고 다른 방이었으며 사건 당사자 ○○○과 ○○○(청소년)은 7. 28. 뿐이 아니라 수차에 걸쳐 당 업소에서 혼숙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반사실이 명백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사실의 인정
행정심판청구서, 피청구인 답변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적발통보, 청문통지서, 청문서, 기소유예 처분서, 행정처분 공문 등 각 사본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군 ○○읍 ○리 23-2 번지에서 ○○모텔이란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다.
(2) 청구외 ○○경찰서장은 7. 28. 청구인 업소 802호실에서 18세의 청소년인 ○○○과 성인인 ○○○이 혼숙한 사실을 적발하여 같은해 10. 17.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3) 피청구인은 10. 24. 청구인에게 청문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11. 9. 청문에 참석하여 청구외 ○○○에게 방 1개를 임대하여 이 사건 청소년인 ○○○외 1명이 사용하고 있었으나 청소년 혼숙을 묵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12. 28.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5)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소년 혼숙묵인 행위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법령
(1)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제2항
(2)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바목 (5)
(3)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
(4)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

다. 판 단
(1) 살피건대, 청소년보호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이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금지하는 것은, 청소년을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인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의하면 청소년의 이성혼숙 행위에 대하여 적발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별표7」Ⅱ. 1. 바(5)항은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인 남녀가 혼숙을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둔 때에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방 1개를 월세로 빌려주어 여자 2명이 생활하고 있었고, 청구외 ○○○이 ○○○을 25세라고 말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고, 이 사건 투숙객이 성관계나 풍기문란의 목적으로 혼숙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안에 비해 너무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중위생업자는 업소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청소년여부를 확인하여 청소년의 혼숙등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이 청구외 ○○○의 말만 믿고 이들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은 공중위생관리업자로 유지하여야할 지극히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별표7」 Ⅱ. 1. 바(5)항은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인 남녀가 혼숙을 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둔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혼숙한 청소년이 성관계 등을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혼숙한 사실만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부분에 관한 청구인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나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로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장시간 영업이 정지되면 영업의 재개가 어려운 사실 등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될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은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5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