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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카테고리

    어린이집

  • 작성일

    2005.02.27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0 0
00북도 0주시 000 00리 364


피청구인 00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03.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의 의결한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1.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3. 7. 22. 전투 중에 입은 힝우 안부 파편창힝을 전상으로 인정받아 1999. 2. 19. 신규신체검사 및 2000. 5.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힝등외힝로 판정 되었고, 2003. 5. 15. 힝우 하퇴부 총상힝이 전상으로 추가인정 되어 2004. 1. 13.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힝등외힝로 판정되자 2004. 1. 20.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힝이 건 처분힝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힝25전쟁 당시 전투 중에 얼굴에 파편창 및 우측 무릎에 관통상을 당하였으며 주위의 조언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고 신체검사를 받았는 바, 주위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청구인의 안면부 흉터가 10원 주화의 크기보다 1mm정도 작다고 하여 등급기준미달이라는 판정을 받았으나 판정을 함에 있어 부상을 입은 후 50여년이 흘러 흉터가 줄어든 정도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우측 무릎 또한 파편제거술의 후유증으로 보행에 불편이 있음에도 단지 상이처에 파편이 내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힝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힝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5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표, 신체검사문진표, 국가유공자비해당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6힝25전쟁에 참전한 자로서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힝1950. 9. 14.힝로, 전역근거 및 전역일자는 힝미상힝으로, 상이년월일은 힝1953. 7. 22.힝로, 상이원인은 힝전투 중 부상힝으로, 원상명명은 힝창상, 파편맹관부 우힝로, 현상병명은 힝양측 청력 감소, 우측 슬부관염, 다발성 반흔힝으로 상이경위는 힝<일지, 진술> 1950. 9. 14. 입대 후 00사단 근무 중 1953. 7. 22. 금화지구 전투에서 부상 63육병 후송 진술힝로 하여 1998. 12. 14. 청구외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1998. 12.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자 0000위원회는 1999. 1. 19. 청구인의 힝우 안부 파편창힝을 전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힝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0000병원에서 1999. 2. 19.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0000병원에서 2000. 5. 19.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모두 힝등급기준미달힝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3. 5. 15. 힝감각 신경성 난청, 우 하퇴부 총상힝을 전힝공상으로 추가확인해 줄 것을 신청하여 0000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 중 힝감각 신경성 난청힝은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힝우 하퇴부 총상힝은 전상으로 추가 인정한다고 2003. 11. 28. 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의 상이인 힝우 하퇴부 총상힝이 전상으로 추가 인정됨에 따라 2004. 1. 13. 0000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0000전문의가 힝우 하퇴부 총상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합니다힝의 소견으로 힝등급기준미달힝 판정을, 0000전문의가 힝증상미약힝의 소견으로 힝등외힝 판정을, 00전문의가 힝특이사항 없음힝의 소견으로 힝비해당힝 판정을 함에 따라 힝등급기준미달힝로 종합판정 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 2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00북도 00시 0구 001동 315 소재 00의료원 소속의사인 청구외 박00은 1998. 6. 30. 청구인의 병명을 힝양측 청력감소, 우측 슬부 관염, 다발성 반흔힝으로 진단하였으며, 동 병원 소속의사인 청구외 최00은 2003. 11. 18. 청구인의 병명을 힝우측 슬관절 부위 총상 반흔, 우측 안면부 파편상 반흔힝으로 진단하고 힝우측 안면부 파편상(관통상) 반흔이 있으며, 우측 슬관절 부위 내측 아래 약 3cm 크기의 통상 반흔이 있으며, 방사선적 검사상 파편 이물질은 보이지 않으며, 우측 슬관절의 통증으로 인해 보행이 불편하다 함힝으로 진단서에 기재하였다.


2004. 06. 0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