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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실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등

  • 카테고리

    어린이집

  • 작성일

    2005.02.2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제13기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실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김 0 0
경기도 00구 00동 519-8 401호
김 0 0
00광역시 00구 00동 000000 104-103
백 0 0
000 000 000 000 00000 0000


피청구인 00000교장

청구인이 2004. 0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0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의 의결한다.

주 문 1. 청구인들중 청구인 김00의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2. 청구인들중 청구인 김00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청구취지 1은 이를 기각하고, 청구취지 2는 이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03. 12. 22.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제13기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실기시험불합격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은 제13기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최종합격자에 대한 교육개시를 0지하라.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제13기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2003. 12. 22. 00남도 00시 소재 00경기장에서 팔굽혀펴기 등 5개 종목으로 구성된 실기시험(체력검정)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실기시험에서 청구인들에게 모두 불합격처분(이하 힝이 건 처분힝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이 건 실기시험의 팔굽혀펴기 종목에서 모집요강에 나와 있지 아니한 더 많은 완력을 필요로 하는 과도한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받았고, 시선방향에 따라 실시횟수를 제외함에 따라 현저히 낮은 횟수를 인정받아 실기시험에서 불합격되었다.
나. 수험생들은 시험실시기관에서 발표한 시험요강에 근거하여 실시강도힝자세 등을 준비하게 되는데 피청구인이 발표한 시험실시요강 어느 부분에도 팔굽혀펴기 종목에서 힝시선이 전방을 향하도록힝한 부분은 없고 이를 예측할 수 없으며, 오히려 시선을 전방으로 향하게 하였을 경우 몸이 일직선이 되지 않아 규정에 위반된다.
다. 피청구인은 교육부의 학생체력측정시의 기준을 제시하였으나, 교육부의 요강에 의하면 지면에서 30힝 높이의 팔굽혀펴기봉을 잡고 하기 때문에 몸을 일직선으로 할 경우 자연스럽게 시선이 전방을 향하게 되고 봉 위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더 작은 완력을 필요로 하게 되며, 행정자치부 소방국의 소방방송 인터넷홈페이지에서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00광역시힝인천광역시힝경기도힝강원도 소방본부의 체력시험의 경우 모두 시선을 지면으로 향하도록 하고 실시하고 있어서 소방공무원시험 수험생은 이에 따라 준비를 함에도 아무 관련이 없는 교육부의 측정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 청구인 김00은 2년전 제12기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실기시험에서 팔굽혀펴기를 35회 실시하였으나 면접시험에서 탈락하였는 바, 행정자치부에서 예시한 자세로 연습할 때는 50회 이상을 할 수 있었으나 이 건 실기시험 당일 시선을 전방으로 하고 실시하여 30회를 실시하였고 시선처리문제로 15개는 횟수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인 김00은 행정자치부의 예시대로는 팔굽혀펴기를 50회 이상 실시할 수 있어서 4점 만점을 예상했으나 시선을 전방으로 향하도록 하여 35회를 실시하고 그중 시선처리가 애매한 13회를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아 결국 22회를 실시한 것으로 되었고, 청구인 백00도 팔굽혀펴기를 50회 이상 실시하였으나 시선이 바닥을 향했다는 이유로 33회만을 실시한 것으로 하여 4점 만점을 목표로 했으나 2점 득점에 그쳤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행정행위의 신뢰성힝일관성힝공정성힝규정준수, 수험생의 예측가능성 및 다른 소방공무원 임용시험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 김00은 1,200m달리기에서 만점인 4점을 획득하더라도 합격기준점수인 12점을 획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실기시험의 5개 종목중 1개 종목(1,200m달리기)에 미응시하였는 바, 동인은 이 건 실기시험을 중도포기한 미응시자로서 이 건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당사자적격에 중대한 흠결이 있으므로 동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제13기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은 제1차시험(필기시험), 제2차시험(신체검사), 제3차시험(실기시험) 및 제4차시험(면접시험)의 순으로 시행하였고, 이 건 실기시험은 제3차시험에 해당한다.
나. 이 건 실기시험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6조제1항제2호 및 행정자치부예규 제83호(2001. 8. 7.) 힝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실기시험시행기준힝에 의하여 1,200m달리기, 5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팔굽혀펴기 및 윗몸일으키기의 5종목을 실시하며, 매 종목 측정기록에 0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부여하고, 매 종목 0점 득점이 없이 전 종목 합산점수 12점 이상 득점한 경우를 합격으로 한다.
다. 실기시험의 방법은 15명을 1조로 하여 4조로 나눈 다음, 1,200m달리기를 제외한 4개 종목은 조별로 순환하며 측정하였고, 1,200m달리기는 4개 종목의 측정이 완료된 후 응시한 수험생 전체를 대상으로 측정하였으며, 5개 종목 측정완료후 수험생별 득점을 합산하여 실기시험 합격힝불합격여부를 시험장에서 0지하였다.
라. 팔굽혀펴기 종목에서의 측정주안점은 머리힝어깨힝엉덩이힝다리가 일직선이 된 상태에서 팔을 굽혔다 펼 때의 횟수를 측정하는 것이고, 수험생의 실시횟수를 측정관이 큰소리로 불러가며 측정하였으며,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헤아리지 않고 횟수를 반복하여 알려주면서 정확한 자세를 요구하였는 바, 청구인들의 경우는 정확한 기준에 의하지 않은 부정확한 동작을 하여 측정관이 실시횟수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며 측정관이 기록한 횟수 이상 팔굽혀펴기를 실시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다.
마. 청구인들은 행정자치부 소방국에서 운영하는 한국소방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한 동영상을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나, 한국소방방송 인터넷은 일반국민에 대한 소방안전 및 생활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소방국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며, 경기도 등의 실기시험 동영상자료가 이 건 실기시험방법에 대한 모범답안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바. 피청구인이 교육인적자원부의 팔굽혀펴기 측정방법을 원용한 것은 팔굽혀펴기 종목의 측정에 있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그러한 조치가 있다 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용할 만큼 피청구인에게 과실이나 어떤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사. 이 건 실기시험의 팔굽혀펴기 종목의 측정에서 몸이 일직선이 되기 위해서는 머리를 약간 들어 시선을 전방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선을 전방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얼굴을 지면과 90도 각도를 0지하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시선을 전방으로 향하게 하였을 경우 몸이 일직선이 되지 않아 규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아. 이 건 실기시험 당일 피청구인은 수험생들에게 실기시험방법을 0지하였고, 팔굽혀펴기 종목에서는 해당 책임측정관이 재차 0지하였으며, 시범동작을 알려준 다음 이의나 질문여부를 물었으나 수험생 누구도 이의나 질문을 하지 않았고 측정완료후에도 어떠한 이의가 없었다.
자.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건 실기시험의 성격 및 팔굽혀펴기 종목의 측정방법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이 건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차. 한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을 정지시키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권익보전이 공공의 이익을 희생시킬 만큼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힝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4조 및 제9조
소방공무원법 제6조 및 제9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제35조, 제37조 및 제46조
소방공무원신규채용시험및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실기시험시행기준(2001. 8. 7. 행정자치부예규 제83호)
나. 판 단
(1)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체력측정평가표, 실기시험 감독관 확인서,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시행공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제13기 소방간부후보생 공개경쟁 선발시험은 40명을 모집인원으로 하여, 2003. 11. 30. 필기시험을 치렀고, 필기시험합격자에 한하여 2003. 12. 22. 신체검사 및 실기시험을 치렀으며, 신체검사 및 실기시험합격자에 한하여 2003. 12. 23. 면접시험을 치른 후, 2004. 1. 16. 최종합격자를 발표하였다.
(나) 행정자치부예규인 소방공무원신규채용시험및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실기시험시행기준에 의하면, 실기시험의 종목은 ㄹ1,200m달리기, 힝50m달리기, 힝제자리멀리뛰기, 힝팔굽혀펴기, 힝윗몸일으키기로 구성되며, 팔굽혀펴기 종목의 시험방법 및 합격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종목
구분
4점
3점
2점
1점
0점
팔굽혀펴기(회)
남자
50 이상
35-49
34-25
24-17
16 이하
힝 팔굽혀펴기 : 남녀 모두 2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하며, 남자는 양손을 어깨 넓이로 벌려 손끝이 앞으로 가도록 하여 양발을 모아붙인 자세에서 팔이 지면에 직각이 되도록 하고 머리힝어깨힝허리힝엉덩이힝다리 등이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팔을 굽혔다 펼 때 손을 제외한 신체는 지면에 닿지 않아야 한다.
힝 매 종목 0점 득점 없이 전 종목 합산점수가 12점 이상 득점한 경우를 합격선으로 한다.
(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생체력검사실시요령(2000. 4.)에 의하면, 팔굽혀펴기(남자)의 측정방법은 양손을 어깨넓이로 벌려 30힝 높이의 팔굽혀펴기봉을 잡고 양발을 모아붙인 자세에서 팔이 지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고 머리힝어깨힝허리힝엉덩이힝다리 등이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 김00은 50m달리기에서 7.7초(2점), 제자리멀리뛰기에서 224.2힝(2점)를 기록한 후, 팔굽혀펴기를 15회 실시하여 동종목에서 0점을 득하여 탈락함으로써 윗몸일으키기 및 1,200m달리기를 실시하지 못하고 이 건 실기시험에서 불합격되었다.
(마) 청구인 김승현은 윗몸일으키기 50회(3점), 팔굽혀펴기 22회(1점), 50m달리기 7.9초(1점), 제자리멀리뛰기 213힝(1점)을 기록하고, 1,200m달리기에는 응시하지 않아 이 건 실기시험에서 불합격되었다.
(바) 청구인 백00은 윗몸일으키기 30회(1점), 팔굽혀펴기 33회(2점), 50m달리기 7.3초(2점), 제자리멀리뛰기 249.8힝(3점), 1,200m달리기에서 5분18초(2점)를 기록하여 총점 10점으로 이 건 실기시험에서 불합격되었다.
(사) 0000학교 서무과 소속 청구외 권00의 실기시험 감독관 소견서에 의하면, 동 권00은 팔굽혀펴기 측정시 수험생이 집합한 상태에서 사전 실기요령에 대하여 고지시 머리힝어깨힝허리힝엉덩이힝다리 등이 일직선이 되도록 실시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는 시선이 전면을 향해야 머리가 숙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수험생들에게 당부했으며, 청구인 김동현을 측정할 때 머리를 들라는 등의 말을 하지 않았고, 청구인 김동현은 당일 체력부족으로 두 번이나 땅에 넘어졌으며, 몸이 일직선 상태에서 팔이 90도 이상 굽혀지는 경우는 모두 카운트하였다.
(아) 0000학교 서무과 소속 청구외 육00의 실기시험 감독관 확인서에 의하면, 동 육00은 팔굽혀펴기 시범조교로서 수험생들에게 직접 시범을 보여줄 때, 머리힝어깨힝허리힝엉덩이힝다리 등이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팔은 지면과 직각으로 세우며 팔을 굽혔다 펼 때 손을 제외한 신체는 지면에 닿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머리힝어깨힝허리힝엉덩이힝다리가 일직선이 되도록 하려면 시선을 전면을 향하도록 하여 엉덩이가 올라온다든지 어깨가 먼저 올라온다든지 하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충설명을 하였다.
(자) 0000학교 교학과 소속 청구외 원00의 실기시험 감독관 확인서에 의하면, 동 원00은 수험생들에게 먼저 실시요령에 대하여 구두로 설명한 후 시범을 보였고, 시범을 보일 때 힝머리힝어깨힝허리힝엉덩이힝다리는 일직선이 되어야 하며 시선은 전면을 보도록 한다힝고 설명을 하였는데 힝시선은 전면을 보도록 한다힝라고 말한 취지는 고개를 들어 전방을 주시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몸의 일직선상태를 0지하도록 하여 측정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한 것이며, 시선이 바닥을 향할 경우 머리의 중심이 아래로 떨어져 일직선이 되지 않는 자세가 나올 수 있어 예방차원에서 시선을 전면에 두고 실시할 것을 설명한 후 시범을 보였다.
(차) 0000학교 교학과 소속 청구외 홍00의 실기시험 감독관 확인서에 의하면, 동 홍00는 평가에 앞서 조별로 평가장소에 편하게 앉은 자세로 모아놓고 체력검정기준을 전체적으로 설명해 준 후, 머리힝어깨힝허리힝엉덩이힝다리 등이 일직선이 되도록 하는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선이 전면을 향해야 머리가 숙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지시켰으며, 측정전에 수험생들로부터 질의답변이 없었고 측정종료후에도 측정방법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되어 있다.
(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3. 12. 22. 이 건 실기시험에 60명이 응시하였고, 실기시험 실시결과 전 종목 합산점수 12점 이상으로 합격한 사람은 40명이며, 피청구인은 동 실기시험합격자 40명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2004. 1. 16. 그중39명을 최종합격자로 공고하였다.
(2) 먼저, 청구인 김00이 청구인적격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김00은 실기시험 4개 종목에서 6점(윗몸일으키기 3점, 팔굽혀펴기 1점, 50m달리기 1점, 제자리멀리뛰기 1점)을 득하고 마지막 5번째 종목인 1,200m달리기에 응시하지 않아 매 종목 0점을 득점하지 않고 전 종목 합산점수 12점 이상을 득점하도록 한 합격선에 미달하여 이 건 실기시험에서 불합격되었는 바, 청구인 김00이 1,200m달리기에 응시하여 일정 점수를 득한 후에 자신이 실시한 팔굽혀펴기 횟수가 35회(3점) 이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이 건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본인 스스로 1,200m달리기에 응시하지 아니함으로써 1,200m달리기 점수가 0점으로 처리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팔굽혀펴기에서 3점 이상을 인정받는다 하여도 결국 실기시험에서 불합격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 김00에게 청구인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방공무원법 제9조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실시권은 00000교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00000교장이 실시하는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은 먼저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그 합격자에 대하여 신체검사 및 실기시험, 면접시험을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실기시험의 합격결정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의 합격 또는 불합격의 여부만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예규에 규정되어 있는 팔굽혀펴기(남자) 종목의 시험방법은 양손을 어깨넓이로 벌려 손끝이 앞으로 가도록 하여 양발을 모아붙인 자세에서 팔이 지면에 직각이 되도록 하고 머리힝어깨힝허리힝엉덩이힝다리 등이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팔을 굽혔다 펼 때 손을 제외한 신체는 지면에 닿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실기시험 당일 팔굽혀펴기 종목의 감독관들의 확인서를 종합해 보면, 수험생이 팔굽혀펴기를 실시할 때 시선이 전면을 향하도록 한 것은 머리힝어깨힝허리힝엉덩이힝다리 등이 일직선이 되는 상태를 0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충적힝예비적으로 안내한 조치임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의 주장은 팔굽혀펴기를 할 때 자연스럽게 시선이 전면을 향하도록 해야 몸이 일직선상태를 0지하기 쉽다는 것이며 단지 시선의 방향에 따라 실시횟수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되는 점,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생체력검사실시요령에는 지상에서 30힝 높이의 봉을 잡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설사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예비적힝보조적 조치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팔굽혀펴기를 실시함에 있어 학생체력검사의 경우보다 더 많은 완력을 필요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건 실기시험의 수험생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청구인들만이 특별히 불이익을 받아 불합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3기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실시권자인 피청구인이 팔굽혀펴기의 실기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힝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