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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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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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2.27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0 0
서울특별시 000 000 00아파트 202동 4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01. 0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0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의 의결한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10.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인 힝우 하악부 흉터 반흔힝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0. 1. 0000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3. 10.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힝이 건 처분힝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2. 9. 15. 육군에 입대하여 0사단 00연대 운전병으로 군 복무 중이던 1994. 4.경 민간인 음주운전차량과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좌측 팔 상완골 복합골절과 우측 안면부 반흔 및 선상흔을 주요 상이처로 입게 되었고 2002. 6. 29. 1차로 좌측 상완골에 대한 공상이 인정되어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등급미달판정을 받은 후 힝안면부 흉터힝에 대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고 공상으로 인정받은 힝흉터와 반흔힝에 대해 2003. 10. 1. 0000병원 성형외과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체검사를 하였으나 2003. 10. 10. 상이등급 기준미달의 판정을 받았는 바,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담당판정의사가 눈으로 상이처를 대충 진단하여 판정한 점, 외상 후 면상반흔의 총 길이가 10cm이며 10원짜리 동전크기보다 크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3에 의한 [별표3] 6.흉터의 장애의 가. 장애등급내용의 기준을 만족하는 점, 상이처 중 귓바퀴의 일부가 결손되어 있으므로 위 기준의 준용등급결정을 만족하는 점, 신체등급 기준미달의 주요 사유가 수술적 치료로 인해 흉터의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나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진단을 받은 결과 흉터 부위가 잘게 퍼져있어 수술적 처치로 현 상태보다 더 나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소견을 보인 점, 0000병원에서 반흔성형술 및 문신제거술을 시행하면 호전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은 불치의 병을 제외한 나머지 환자에 대한 일반적 소견일 뿐으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점, 사고 후 9년이 지난 지금에도 흉터가 호전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처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힝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힝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재확인), 전공상추가상이신청서, 진단서, 소견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9. 15. 육군에 입대하여 1994. 11. 24.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000 000에 소재한 0000000의원에서 2003.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힝외상후 반흔, 이개 전면부힝이개후면부힝우측하악각부 면상반흔(총길이 : 10cm), 찰과상반흔힝으로 진단하고 우측이개전면부에 4cm 크기의 면상반흔과 하악각부위에 6cm 크기의 면상반흔이 존재하며, 기타의 반흔에는 색소침착(타르)이 있다는 경과 및 향후치료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000 000에 소재한 0000병원에서 2002. 12. 13. 청구인에 대하여 힝비후성 반흔 및 외상성 문신힝으로 진단을 하고 반흔 성형술 및 문신제거술을 시행하면 호전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향후치료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2. 10. 18. 상이당시 소속은 힝9사힝로, 상이연월일은 힝94. 4.힝로, 상이장소는 힝경기 고양시 자유로상힝으로, 상이원인은 힝근무중힝으로, 원상병명은 힝골절 상완골, 쇄골, 요골 좌측힝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힝상완골 골절, 좌측(술후상태)원위요골, 우측(골 유합상태)상흔, 좌 겹갑부 및 우측 하악부힝로, 상이경위는 힝1992. 9. 15. 입대 후 9사 00연대 강안 순찰차 운전병으로 근무 중 1994. 4.경 주임무인 자유로상 순찰차 운전중 뒤에서 민간 차량 추돌로 부상 진술. 병상일지에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4. 4. 12. 0000병원, 0000병원 1994. 6. 17. 0000병원 입원 기록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3. 1.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2. 11. 12. 0000위원회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힝의결하여 신체검사를 할 당시 인정상이처인 힝좌요골 및 상완골 골절힝 외에 힝우측하악부(흉터 반흔, 선상흔, 문신)힝을 추가확인을 요하는 상이처로 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바) 0000위원회는 2003. 8. 1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병상일지에 힝우 하악부 흉터 반흔힝으로 치료한 기록에 의거 상이를 입은 후 힝우하악부 흉터 반흔힝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제2-1호에 해당하므로 추가인정을 신청한 힝우하악부 흉터 반흔힝을 공상으로 인정한다고 심의힝의결하였다.
(사)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3. 10. 1. 0000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은 힝좌측상완 및 수조관절부 수술반흔 있음. 좌측견관절 및 수조관절 기능장애 경미힝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과 힝안면부 흉터반흔. 경미힝라는 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하여 종합판정에서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3. 10. 7. 청구인에 대하여 0000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재확인신체검사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00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0000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힝좌 요골 및 상완골 골절힝과 힝우 하악부 흉터반흔힝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힝좌측견관절 및 수조관절 기능장애 경미힝의 소견과 외과 전문의의힝안면부 흉터반흔. 경미힝라는 소견에 따라 각각 등급기준 미달로 하여 종합판정에서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힝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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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청 구 인 최 0 0
서울특별시 000 000 00아파트 202동 4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01. 0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0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의 의결한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10.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인 힝우 하악부 흉터 반흔힝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0. 1. 0000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3. 10.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힝이 건 처분힝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2. 9. 15. 육군에 입대하여 0사단 00연대 운전병으로 군 복무 중이던 1994. 4.경 민간인 음주운전차량과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좌측 팔 상완골 복합골절과 우측 안면부 반흔 및 선상흔을 주요 상이처로 입게 되었고 2002. 6. 29. 1차로 좌측 상완골에 대한 공상이 인정되어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등급미달판정을 받은 후 힝안면부 흉터힝에 대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고 공상으로 인정받은 힝흉터와 반흔힝에 대해 2003. 10. 1. 0000병원 성형외과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체검사를 하였으나 2003. 10. 10. 상이등급 기준미달의 판정을 받았는 바,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담당판정의사가 눈으로 상이처를 대충 진단하여 판정한 점, 외상 후 면상반흔의 총 길이가 10cm이며 10원짜리 동전크기보다 크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3에 의한 [별표3] 6.흉터의 장애의 가. 장애등급내용의 기준을 만족하는 점, 상이처 중 귓바퀴의 일부가 결손되어 있으므로 위 기준의 준용등급결정을 만족하는 점, 신체등급 기준미달의 주요 사유가 수술적 치료로 인해 흉터의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나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진단을 받은 결과 흉터 부위가 잘게 퍼져있어 수술적 처치로 현 상태보다 더 나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소견을 보인 점, 0000병원에서 반흔성형술 및 문신제거술을 시행하면 호전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은 불치의 병을 제외한 나머지 환자에 대한 일반적 소견일 뿐으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점, 사고 후 9년이 지난 지금에도 흉터가 호전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처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힝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힝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재확인), 전공상추가상이신청서, 진단서, 소견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9. 15. 육군에 입대하여 1994. 11. 24.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000 000에 소재한 0000000의원에서 2003.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힝외상후 반흔, 이개 전면부힝이개후면부힝우측하악각부 면상반흔(총길이 : 10cm), 찰과상반흔힝으로 진단하고 우측이개전면부에 4cm 크기의 면상반흔과 하악각부위에 6cm 크기의 면상반흔이 존재하며, 기타의 반흔에는 색소침착(타르)이 있다는 경과 및 향후치료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000 000에 소재한 0000병원에서 2002. 12. 13. 청구인에 대하여 힝비후성 반흔 및 외상성 문신힝으로 진단을 하고 반흔 성형술 및 문신제거술을 시행하면 호전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향후치료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2. 10. 18. 상이당시 소속은 힝9사힝로, 상이연월일은 힝94. 4.힝로, 상이장소는 힝경기 고양시 자유로상힝으로, 상이원인은 힝근무중힝으로, 원상병명은 힝골절 상완골, 쇄골, 요골 좌측힝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힝상완골 골절, 좌측(술후상태)원위요골, 우측(골 유합상태)상흔, 좌 겹갑부 및 우측 하악부힝로, 상이경위는 힝1992. 9. 15. 입대 후 9사 00연대 강안 순찰차 운전병으로 근무 중 1994. 4.경 주임무인 자유로상 순찰차 운전중 뒤에서 민간 차량 추돌로 부상 진술. 병상일지에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4. 4. 12. 0000병원, 0000병원 1994. 6. 17. 0000병원 입원 기록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3. 1.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2. 11. 12. 0000위원회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힝의결하여 신체검사를 할 당시 인정상이처인 힝좌요골 및 상완골 골절힝 외에 힝우측하악부(흉터 반흔, 선상흔, 문신)힝을 추가확인을 요하는 상이처로 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바) 0000위원회는 2003. 8. 1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병상일지에 힝우 하악부 흉터 반흔힝으로 치료한 기록에 의거 상이를 입은 후 힝우하악부 흉터 반흔힝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제2-1호에 해당하므로 추가인정을 신청한 힝우하악부 흉터 반흔힝을 공상으로 인정한다고 심의힝의결하였다.
(사)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3. 10. 1. 0000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은 힝좌측상완 및 수조관절부 수술반흔 있음. 좌측견관절 및 수조관절 기능장애 경미힝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과 힝안면부 흉터반흔. 경미힝라는 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하여 종합판정에서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3. 10. 7. 청구인에 대하여 0000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재확인신체검사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00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0000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힝좌 요골 및 상완골 골절힝과 힝우 하악부 흉터반흔힝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힝좌측견관절 및 수조관절 기능장애 경미힝의 소견과 외과 전문의의힝안면부 흉터반흔. 경미힝라는 소견에 따라 각각 등급기준 미달로 하여 종합판정에서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힝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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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