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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카테고리

    어린이집

  • 작성일

    2005.02.2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0 0
서울특별시 000 000 180-12 0000빌라 401호
대리인 배 0 0(청구인의 형)


피청구인 서울00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0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의 의결한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0. 12. 24. 육군에 입대하여 1205건설공병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정신질환(정신분열증 부정형, 정신신경과적 관찰)이 발병하여 00병원 등에서 입원힝치료한 후 1964. 10.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7.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힝이 건 처분힝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8년 9월경 육군에 징집되어 사병으로 근무하던 중 1960. 12. 24. 육군소위로 임관하여 복무하다가 1964. 10. 31. 대구00병원에서 전역될 때까지 사병생활 1년 9개월, 00학교 6개월 및 장교생활 3년 10개월 등 합계 6년 1개월을 육군에서 복무했고, 장교인사기록에는 육군중위시절인 1963. 5. 22. 근무중 과로에 인한 정신신경과적 정신분열증으로 후송입원한 후 수회 전원되었다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로 전역되었으며, 전역후 거리를 방황하다 복지법인에 수용되어 40년 동안 암흑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바, 육군에서 보관하지 않는다는 병상일지를 육군문서보관소에서 2003. 6. 9. 찾아내었고, 군생활 6년 1개월 동안에 고된 훈련과 근무상 과로 등 군생활환경요건에서 얻어진 0병원인이 병상일지상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진단서에도 근무중 공상으로 입증되었고, 육군본부인사기록과 병원입원기록에도 근무중 공상으로 입원힝전역한 것이 입증되었으므로, 이제 68세의 노인이 된 청구인이 남은 인생을 치료와 요양을 하며 편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힝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입원확인서, 0000위원회심의의결서 및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0. 12. 24. 육군소속으로 임관하여 1964. 10. 31. 중위로 전역하였으며, 병과(주특기)는 힝공병힝으로, 전역근거 및 00부대는 각각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00광역시 00구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신생원장이 2002. 6. 27. 발행한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신질환으로 1976. 12. 14.부터 2002. 6. 27.까지 동 신생원에 입원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3. 8.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힝1963. 5. 22.힝로, 상이원인은 힝근무중힝으로, 원상병명은 힝정신분열증 부정형, 정신신경과적 관찰힝로, 현상병명은 힝머리힝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1960. 12. 24. 입대 후 1205건설공병단 소속으로 근무중 1963. 5. 22. 머리부상으로 00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기록상 청구인이 위 원상병명으로 1963. 5. 7. 000000병원, 1963. 6. 25. 0000병원, 1963. 9. 7. 제100병원 및 1964. 6. 1. 제100병원에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3. 5. 7. 0000병원에, 1963. 6. 25. 0000병원에, 1963. 9. 7. 제100병원에 입원하였고, 초진단명은 힝정신분열증힝으로, 최종진단명은 힝정신분열증 긴장형힝으로, 발병일시는 힝1963. 4. 15.힝로, 발병시기는 힝근무중힝으로, 병별은 힝공상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후 1964. 6. 1. 제100병원에 입원하였고, 초진단명은 힝정신신경과적 관찰힝로, 최종진단명은 힝정신분열증 부정형힝으로, 발병시기는 힝근무중힝으로, 병별은 힝공상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제100병원의 병상일지중 진료기록지의 병력란에는, 청구인이 약 1개월 전부터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가끔씩 이상한 생각을 하며, 불면증 및 기묘한 감정 등을 보이고 있어 부대에서 상담을 받고 입원하게 되었고, 공병업무가 힘에 겨웠고 대민관계가 많아 더욱 힘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0000위원회는 2003. 11. 4. 위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정신질환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0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동 위원회 비상임위원은 정신질환의 경우 생물학적 소인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유전적인 요인이나 태생기의 환경적 요소 등이 장기간에 걸쳐 존재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군 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에게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힝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1. 20. 위 0000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004. 04. 1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