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등도)국가유공자등록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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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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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2.2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등도)국가유공자등록이행청구
청 구 인 최 0 0
00도 00시 00동 254-2 (1/2)
피청구인 000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02.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의 의결한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등도)인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전상 또는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게 하라.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힝뇌경색힝뇌출혈힝에 대하여 0000병원에서 2003. 12. 23. 재분류장애등급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힝중등도힝의 장애등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1. 30. 청구인에게 동 신체검사결과를 0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파월복무 기간동안 다행히 부상을 입지 않고 만기전역하여 가정을 이루고 생업에 종사하던 중 1995. 8. 25. 뇌출혈로 개두수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고 퇴원한 후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고혈압과 수술후유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2001. 2. 26.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로 판정받아 월 21만의 지원을 받고 있던 중 다시 뇌졸중으로 쓰러져 좌측 반신 80%를 쓰지 못하는 2급 장애인이 되었으며 그 후 2003. 12. 23. 재분류신체검사를 받고 중등도로 판정되었는 바, 현재 전투병으로서 무공수훈자가 된다는 것은 전상자 또는 전사자뿐인데 청구인이 비록 파월복무 당시 전상을 입지는 않았으나 전역한 후 고엽제로 인하여 장애인이 된 이상, 중등도 장애등급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아니라 떳떳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며 살고 싶고, 본인 사후에도 불쌍한 아내가 국가유공자의 미망인으로 대우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달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및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재분류 장애등급판정표, 재분류 신체검사 결과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년경 해군에 입대하여 1970. 9. 29.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고, 1969. 1. 11.부터 1970. 1. 28.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2. 26.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질병명 : 뇌출혈힝뇌경색)에 해당함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재분류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0000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재분류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2002. 11. 26. 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신체검사결과(경도)를 통보하였다.
(다) 그 후 청구인이 또 재분류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0000병원에서 2003. 12. 23. 힝뇌경색힝뇌출혈힝에 대하여 재분류장애등급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중등도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4. 1. 30. 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신체검사결과(중등도)를 통보하였다.
2004. 03. 2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청 구 인 최 0 0
00도 00시 00동 254-2 (1/2)
피청구인 000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02.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의 의결한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등도)인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전상 또는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게 하라.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힝뇌경색힝뇌출혈힝에 대하여 0000병원에서 2003. 12. 23. 재분류장애등급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힝중등도힝의 장애등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1. 30. 청구인에게 동 신체검사결과를 0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파월복무 기간동안 다행히 부상을 입지 않고 만기전역하여 가정을 이루고 생업에 종사하던 중 1995. 8. 25. 뇌출혈로 개두수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고 퇴원한 후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고혈압과 수술후유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2001. 2. 26.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로 판정받아 월 21만의 지원을 받고 있던 중 다시 뇌졸중으로 쓰러져 좌측 반신 80%를 쓰지 못하는 2급 장애인이 되었으며 그 후 2003. 12. 23. 재분류신체검사를 받고 중등도로 판정되었는 바, 현재 전투병으로서 무공수훈자가 된다는 것은 전상자 또는 전사자뿐인데 청구인이 비록 파월복무 당시 전상을 입지는 않았으나 전역한 후 고엽제로 인하여 장애인이 된 이상, 중등도 장애등급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아니라 떳떳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며 살고 싶고, 본인 사후에도 불쌍한 아내가 국가유공자의 미망인으로 대우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달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및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재분류 장애등급판정표, 재분류 신체검사 결과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년경 해군에 입대하여 1970. 9. 29.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고, 1969. 1. 11.부터 1970. 1. 28.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2. 26.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질병명 : 뇌출혈힝뇌경색)에 해당함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재분류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0000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재분류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2002. 11. 26. 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신체검사결과(경도)를 통보하였다.
(다) 그 후 청구인이 또 재분류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0000병원에서 2003. 12. 23. 힝뇌경색힝뇌출혈힝에 대하여 재분류장애등급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중등도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4. 1. 30. 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신체검사결과(중등도)를 통보하였다.
2004. 03. 2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