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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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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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2.2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0 0 0
00북도 000 00 0000 717-6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0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0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의 의결한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9. 17. 육군에 입대하여 제1훈련소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년 11월경 총 개머리판으로 목 부위를 맞은 후 시력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3. 3.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서 조교로 근무하던 중 기합을 받다가 총 개머리판으로 목 부위를 맞아 다친 후 의무대에서 10일 가량 치료를 받았고, 다시 부산에 소재하는 보충대를 거쳐 00사단으로 전입되어 최전방에서 근무하였으나 눈에서 눈물이 나는 등 이상이 있어 제대로 복무를 할 수 없었으며, 부대 의무대를 거쳐 춘천에 소재하는 00병원에서 치료 및 요양을 하다가, 경주에 소재하는 18 00병원 안과 7호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로 상이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의병제대를 하였고, 나날의 고통에 대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3. 3. 14. 청구인은 군복무중 총 개머리판으로 목 부위를 맞아 시력장애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3. 10. 10.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51. 9. 17. 입대한 후 0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현상병명 "우안 각막변성"의 상이가 전투중 발병하였고, 거주표상 청구인은 1951. 9. 17. 입대하여 1951. 12. 17. 0사단으로 전속되었으며, 1052. 1. 28. 1500병원으로 전속되었다가 1952. 4. 15. 1800병원에 입원한 후 1952. 6. 5. 의병제대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2003. 3. 12. 0000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안 각막변성이고 위 상이로 현재 시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는 진단서를 발행하였다.
(라) 2003. 12. 2. 0000위원회는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004. 03. 08.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청 구 인 0 0 0
00북도 000 00 0000 717-6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0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0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의 의결한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3.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9. 17. 육군에 입대하여 제1훈련소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년 11월경 총 개머리판으로 목 부위를 맞은 후 시력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3. 3.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서 조교로 근무하던 중 기합을 받다가 총 개머리판으로 목 부위를 맞아 다친 후 의무대에서 10일 가량 치료를 받았고, 다시 부산에 소재하는 보충대를 거쳐 00사단으로 전입되어 최전방에서 근무하였으나 눈에서 눈물이 나는 등 이상이 있어 제대로 복무를 할 수 없었으며, 부대 의무대를 거쳐 춘천에 소재하는 00병원에서 치료 및 요양을 하다가, 경주에 소재하는 18 00병원 안과 7호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로 상이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의병제대를 하였고, 나날의 고통에 대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3. 3. 14. 청구인은 군복무중 총 개머리판으로 목 부위를 맞아 시력장애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3. 10. 10.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51. 9. 17. 입대한 후 0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현상병명 "우안 각막변성"의 상이가 전투중 발병하였고, 거주표상 청구인은 1951. 9. 17. 입대하여 1951. 12. 17. 0사단으로 전속되었으며, 1052. 1. 28. 1500병원으로 전속되었다가 1952. 4. 15. 1800병원에 입원한 후 1952. 6. 5. 의병제대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2003. 3. 12. 0000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안 각막변성이고 위 상이로 현재 시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는 진단서를 발행하였다.
(라) 2003. 12. 2. 0000위원회는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004. 03. 08.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