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카테고리
어린이집
-
작성일
2005.02.27
사 건 03-0443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0 0 0
00남도 0주시 신관동 주공3단지APT 313동 604호
피청구인 00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05.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의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3. 2.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8. 15. 육군에 입대하여 0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년 9월경 강원도 양구지구 000고지 전투에서 우측 발과 좌측 둔부에 상이를 입고 000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3. 2.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전역 후 46년이 지난 지금 조금만 거동을 하여도 발이 심하게 부어 오르는 등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던 바, 청구인은 입대전 건강상태가 양호하였고, 가족중에도 유전에 의한 질병 등의 특별한 병력이 없었으며, 입대후 기관지염과 페디스토마로 입원한 적이 있었으나 병원치료로 완치되어 이후에는 재발한 사실이 없다.
나. 피청구인이 통보한 국가유공자등록 비해당결정 통보서에 청구인이 1952. 9. 10. 육군에 입대하여 1953. 4. 1. 의병전역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은 병적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1950. 12. 25. 입대하여 1956. 9. 3. 만기전역하였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6.25전쟁 중 복무기록과 방사선 사진 및 진단서로 볼 때, 청구인이 6.25전쟁 중 상이를 입은 것이 확실하므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하고, 피청구인이 병상일지의 부재 등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비해당결정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52년 9월경 양구지구 000고지 전투 중 우측 발과 좌 둔부에 부상을 입고 000병원에서 입원치료하였고, 현재 “우측 하지의 만성통증 및 상흔과 근육내 이물질(금속성), 좌측 둔부의 상흔과 근육내 이물질(금속성)”의 현상병명이 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만성기관지염, 간디스토마”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하여는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현상병명과 관련하여 치료한 기록이 없고, 인우보증인 선정도 불가하므로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 50여년 전에 부상을 입었다는 본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ㆍ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0000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0000지방병무청에 병적기록 자료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1950. 8.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3. 4. 1.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6. 28. 00남도 0주시 중동 330-1 소재 공주의료원에서 " 우측하지의 만성통증 및 상흔과 근육내 이물질(금속성), ② 좌측둔부의 상흔과 근육내 이물질(금속성)”로 진단받았다.
(다) 00참모총장은 2002. 9. 27.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장소는 "양구000고지"로, 원상병명은 “만성기관지염, 간디스토마”로, 현상병명은 "우측하지의 만성통증 및 상흔과 근육내 이물질(금속성), 좌측둔부의 상흔과 근육내 이물질(금속성)”로, 상이경위는 "1952년 7월 10일 입대후 0사단 소속으로 양구 000고지 전투중 1952년 9월경 우측발, 좌둔부 상이로 000병원, 000병원 입원, 거주표 : 1950년 8월 15일 입대, 1953년 1월 8일 000병원 입원,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52년 12월 31일 000병원 입원 1953년 4월 1일 병제기록”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X-ray 사진에 의하면 우측 다리에 각각 1cm 1cm 크기의 이물질 2개, 좌측 둔부에 1cm 0.5cm 크기의 이물질 1개가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전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0. 8. 15.부터 1953. 4. 1.까지 군복무를 한 것으로 보아 6.25전쟁 당시 전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거주표상 청구인이 군복무중 0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고 상병으로 의병전역한 점, 진단서 및 방사선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하지 및 좌측둔부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병상일지 등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청 구 인 0 0 0
00남도 0주시 신관동 주공3단지APT 313동 604호
피청구인 00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05.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의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3. 2.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8. 15. 육군에 입대하여 0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년 9월경 강원도 양구지구 000고지 전투에서 우측 발과 좌측 둔부에 상이를 입고 000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3. 2.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전역 후 46년이 지난 지금 조금만 거동을 하여도 발이 심하게 부어 오르는 등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던 바, 청구인은 입대전 건강상태가 양호하였고, 가족중에도 유전에 의한 질병 등의 특별한 병력이 없었으며, 입대후 기관지염과 페디스토마로 입원한 적이 있었으나 병원치료로 완치되어 이후에는 재발한 사실이 없다.
나. 피청구인이 통보한 국가유공자등록 비해당결정 통보서에 청구인이 1952. 9. 10. 육군에 입대하여 1953. 4. 1. 의병전역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은 병적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1950. 12. 25. 입대하여 1956. 9. 3. 만기전역하였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6.25전쟁 중 복무기록과 방사선 사진 및 진단서로 볼 때, 청구인이 6.25전쟁 중 상이를 입은 것이 확실하므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하고, 피청구인이 병상일지의 부재 등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비해당결정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52년 9월경 양구지구 000고지 전투 중 우측 발과 좌 둔부에 부상을 입고 000병원에서 입원치료하였고, 현재 “우측 하지의 만성통증 및 상흔과 근육내 이물질(금속성), 좌측 둔부의 상흔과 근육내 이물질(금속성)”의 현상병명이 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만성기관지염, 간디스토마”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하여는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현상병명과 관련하여 치료한 기록이 없고, 인우보증인 선정도 불가하므로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 50여년 전에 부상을 입었다는 본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ㆍ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0000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0000지방병무청에 병적기록 자료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1950. 8.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3. 4. 1.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6. 28. 00남도 0주시 중동 330-1 소재 공주의료원에서 " 우측하지의 만성통증 및 상흔과 근육내 이물질(금속성), ② 좌측둔부의 상흔과 근육내 이물질(금속성)”로 진단받았다.
(다) 00참모총장은 2002. 9. 27.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장소는 "양구000고지"로, 원상병명은 “만성기관지염, 간디스토마”로, 현상병명은 "우측하지의 만성통증 및 상흔과 근육내 이물질(금속성), 좌측둔부의 상흔과 근육내 이물질(금속성)”로, 상이경위는 "1952년 7월 10일 입대후 0사단 소속으로 양구 000고지 전투중 1952년 9월경 우측발, 좌둔부 상이로 000병원, 000병원 입원, 거주표 : 1950년 8월 15일 입대, 1953년 1월 8일 000병원 입원,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52년 12월 31일 000병원 입원 1953년 4월 1일 병제기록”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X-ray 사진에 의하면 우측 다리에 각각 1cm 1cm 크기의 이물질 2개, 좌측 둔부에 1cm 0.5cm 크기의 이물질 1개가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전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0. 8. 15.부터 1953. 4. 1.까지 군복무를 한 것으로 보아 6.25전쟁 당시 전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거주표상 청구인이 군복무중 0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고 상병으로 의병전역한 점, 진단서 및 방사선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하지 및 좌측둔부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병상일지 등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