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구제사례분석(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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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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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3.08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청:국가보훈처장
피청구인이 2005.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2. 1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67년 6월경 야간 보초근무를 하던 중 철로위에 넘어져 열차에 눌리는 사고로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사유로 2005. 8. 25.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5.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 중 유류창고에서 야간 보초근무를 서던 중 유류를 수송하는 열차에 입고 있던 판초우의가 끼어 열차가 움직이는 순간 철로위로 넘어져 열차에 눌리는 사고가 발생하여 오른쪽 손가락 절단 및 청력손상 부상을 입고 약 8개월간의 병상생활을 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불인정처분 통지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2. 10. 육군에 입대하여 1970. 9. 19. 병장으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1967년 6월경 야간 보초근무를 서던 중 유류수송 열차에 눌리는 사고로 부상을 입고 전역하였다는 사유로 2005. 8.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5. 10. 7.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당시 소속은 “○○군 ○○병참단”으로, 상이연월일은 “1967년 6월경”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현상병명은 “우측 손가락, 우측 귀”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기표 : 1967. 2. 10. 입대, 1967. 6. 12. ○○후송병원 입원, 1967. 6. 14. △△후송병원 입원, 1967. 7. 13. ○○육군병원 전속, 1967. 12. 9. 퇴원 후 ○○보충대로 전속, 1970. 9. 19. 만기전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22. 청구인은 군에서 복무 중이던 1967년 6월경 부대에서 관리하는 유류창고에서 야간보초근무 중에 유류를 수송하는 열차에 입고 있던 판초우의 자락이 끼여 열차가 움직이는 순간 철로위에 넘어져 열차에 눌리는 사고로 오른쪽 손가락 2개와 손바닥 전체 및 귀에 부상을 입고 치료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직무수행과 관련한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만기전역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를 군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의 군 동기인 박○○의 인우보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7년 6월경 ○○병참단 ○○후송중대에서 취급하는 드럼통 보관창고에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청구인은 1초소에서 근무하고 자신은 2초소에서 근무하는 중 비명의 고함소리가 나서 현장에 달려가 보니 청구인이 수송열차에 눌려 손과 귀에 상처를 입고 있었고, 자신이 청구인과 함께 ○○후송병원까지 동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병원에 2005. 8. 23. 청구인에게 발급한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장애상태는 “우 3,4,5,수지 절단창”으로, 진단의사 소견은 “내진결과 상기 장애 판정”으로, 장애등급은 “지체(삼지 절단)장애인 6급 4호”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직무수행과 관련한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군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적기록표상 약 6개월간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고, 청구인의 우측손가락 절단상외에 다른 상이 등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우측손가락의 부상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1967. 6. 12.○○병참단○○후송중대에서 취급하는 공드럼 보관창고에서 당시 우천으로 판초우의를 입고 야간보초근무를 서던 중 공드럼을 수송하는 화차가 연결되는 순간 판초우의자락이 바람에 날려 화차에 끼어 화차가 움직이면서 청구인이 넘어져 철도레일에 상이를 입어 ○○후송병원에 후송되어 갔다는 청구인과 당시 사고현장을 목격한 인우보증인의 진술이 일치하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측 손가락 절단”이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분석
병적기록표상 약 6개월간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고, 청구인의 우측손가락 절단상외에 다른 상이 등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우측손가락의 부상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1967. 6. 12. 춘천 3병참단 73후송중대에서 취급하는 공드럼 보관창고에서 당시 우천으로 판초우의를 입고 야간보초근무를 서던 중 공드럼을 수송하는 화차가 연결되는 순간 판초우의자락이 바람에 날려 화차에 끼어 화차가 움직이면서 청구인이 넘어져 철도레일에 상이를 입어 춘천 101후송병원에 후송되어 갔다는 청구인과 당시 사고현장을 목격한 인우보증인의 진술이 일치하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측 손가락 절단”이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청:국가보훈처장
피청구인이 2005.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2. 1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67년 6월경 야간 보초근무를 하던 중 철로위에 넘어져 열차에 눌리는 사고로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사유로 2005. 8. 25.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5.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 중 유류창고에서 야간 보초근무를 서던 중 유류를 수송하는 열차에 입고 있던 판초우의가 끼어 열차가 움직이는 순간 철로위로 넘어져 열차에 눌리는 사고가 발생하여 오른쪽 손가락 절단 및 청력손상 부상을 입고 약 8개월간의 병상생활을 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불인정처분 통지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2. 10. 육군에 입대하여 1970. 9. 19. 병장으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1967년 6월경 야간 보초근무를 서던 중 유류수송 열차에 눌리는 사고로 부상을 입고 전역하였다는 사유로 2005. 8.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5. 10. 7.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당시 소속은 “○○군 ○○병참단”으로, 상이연월일은 “1967년 6월경”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현상병명은 “우측 손가락, 우측 귀”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기표 : 1967. 2. 10. 입대, 1967. 6. 12. ○○후송병원 입원, 1967. 6. 14. △△후송병원 입원, 1967. 7. 13. ○○육군병원 전속, 1967. 12. 9. 퇴원 후 ○○보충대로 전속, 1970. 9. 19. 만기전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22. 청구인은 군에서 복무 중이던 1967년 6월경 부대에서 관리하는 유류창고에서 야간보초근무 중에 유류를 수송하는 열차에 입고 있던 판초우의 자락이 끼여 열차가 움직이는 순간 철로위에 넘어져 열차에 눌리는 사고로 오른쪽 손가락 2개와 손바닥 전체 및 귀에 부상을 입고 치료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직무수행과 관련한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만기전역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를 군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의 군 동기인 박○○의 인우보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7년 6월경 ○○병참단 ○○후송중대에서 취급하는 드럼통 보관창고에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청구인은 1초소에서 근무하고 자신은 2초소에서 근무하는 중 비명의 고함소리가 나서 현장에 달려가 보니 청구인이 수송열차에 눌려 손과 귀에 상처를 입고 있었고, 자신이 청구인과 함께 ○○후송병원까지 동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병원에 2005. 8. 23. 청구인에게 발급한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장애상태는 “우 3,4,5,수지 절단창”으로, 진단의사 소견은 “내진결과 상기 장애 판정”으로, 장애등급은 “지체(삼지 절단)장애인 6급 4호”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직무수행과 관련한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군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적기록표상 약 6개월간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고, 청구인의 우측손가락 절단상외에 다른 상이 등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우측손가락의 부상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1967. 6. 12.○○병참단○○후송중대에서 취급하는 공드럼 보관창고에서 당시 우천으로 판초우의를 입고 야간보초근무를 서던 중 공드럼을 수송하는 화차가 연결되는 순간 판초우의자락이 바람에 날려 화차에 끼어 화차가 움직이면서 청구인이 넘어져 철도레일에 상이를 입어 ○○후송병원에 후송되어 갔다는 청구인과 당시 사고현장을 목격한 인우보증인의 진술이 일치하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측 손가락 절단”이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분석
병적기록표상 약 6개월간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고, 청구인의 우측손가락 절단상외에 다른 상이 등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우측손가락의 부상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1967. 6. 12. 춘천 3병참단 73후송중대에서 취급하는 공드럼 보관창고에서 당시 우천으로 판초우의를 입고 야간보초근무를 서던 중 공드럼을 수송하는 화차가 연결되는 순간 판초우의자락이 바람에 날려 화차에 끼어 화차가 움직이면서 청구인이 넘어져 철도레일에 상이를 입어 춘천 101후송병원에 후송되어 갔다는 청구인과 당시 사고현장을 목격한 인우보증인의 진술이 일치하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측 손가락 절단”이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